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단79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영광군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한다.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현장대리인의 긴급처리권(대외 업무비 포함)으로 사용기로 한다. 피고 공사금 지출시 상호 협의 아래 집행하기로 한다. 실행 공사금 3억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현장대리인계’에 서명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C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2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원고를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1. 15.부터 2020. 6. 24.까지 7시부터 17시까지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긴급처리권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월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월 3,590,62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7개월분의 임금 25,134,340원(= 3,590,620원 × 7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용으로 자재비(재료비) 2,418,500원, 인부들 임금(노무비) 2,630,000원, 기타경비(식대, 기름 값 등) 500,000원 합계 5,548,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48,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여 준 소위 ‘건설브로커’일 뿐인바,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즉 리베이트 명목으로 C로부터 공사대금 4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되면 그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 및 현장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한편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자재비 등의 비용은 이 사건 공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 전에 필요한 임시전기공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 및 현장대리인계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및 현장대리인계 이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원고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월 급여액에 관하여도 정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긴급처리권(대외 업무비 포함)’이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명칭에 비추어 위 금원을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진정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에 관하여 굳이 ‘긴급처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20. 6.경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때까지 이를 청구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사실확인 내용통지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사업체로 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소요될 비용(부가세, 사무실유지비 포함)이 부담스러워 피고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그 후 C에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에 할 수 있냐고 문의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과 함께 이 사건 약정서 및 현장대리인계가 작성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서 등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사실확인 내용통지서’ 및 휴대전화 문자(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C로부터 공사계약 취소를 통지받은 바,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서, 위임장,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사항을 취소함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대응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 및 현장대리인계 작성 사실 및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 11. 15.부터 2020. 6. 24.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자재비, 노무비, 기타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