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나 구인․구직신청자 간의 계약체결알선 관계 등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C)에 전속되어 1년 이상(약 14개월) 근로를 제공하면서, 산모와 국가 등으로부터 징수된 다음 피고를 통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지급 받는 노무대가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공되는 노무의 성격상 원고가 독립하여 상대방을 물색하여 노무/용역을 제공한 다음 그 대가를 수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제공되는 노무의 성격, 제공시간과 장소 및 그 향유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당하고도 적절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적인 지위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피고의 영업이익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를 통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음
판사 최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