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사로서 2019. 8. 1.부터 2021. 6. 9.까지 피고 운영의 C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후 퇴직금이 지급되어 원고는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취하하였다.
피고가 환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43462 판결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네트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액수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모두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받거나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와 한 약정은 원고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액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의 급여를 보장받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형태의 이른바 네트계약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네트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납부된 것이 아니어서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양동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