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118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유한회사 B는 자동차 운송업(택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9. 2. 25. 피고 회사의 영업부 소속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 중 교통사고 발생 및 원고의 결근

원고가 2019. 7. 1. 택시를 운전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7. 4. C병원, D한방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D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9. 7. 1.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 내역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사 처리

1)

원고는 2019. 9. 26.부터 2019. 10. 22.까지 E 합자회사(이하 상호에서 ‘합자회사’를 생략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10. 29.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0. 1. 28.까지 F 합명회사(이하 상호에서 ‘합명회사’를 생략한다)에서, 2020. 2. 7.부터 2020. 5. 7.까지 유한회사 G(이하 상호에서 ‘유한회사’를 생략한다)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0. 5. 5.부터는 H 유한회사(이하 상호에서 ‘유한회사’를 생략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13. 퇴사 처리된 이후 2020. 5. 27. 위 H에 복직하였다가 2020. 6. 15.까지 근무하였다.

라.

원고와 다른 회사들의 분쟁 경과

1)

I 사건: 2019. 12. 20. 각하

원고는 2019. 10.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은 2019. 9. 26. E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E으로부터 2019. 10. 22.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0. ‘E이 2019. 12. 5. 원고에게 복직증명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2)

J 사건: 2020. 7. 7. 각하

원고는 2020. 5.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은 2020. 5. 4. H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H로부터 2020. 5. 13.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이로 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7. ‘H가 2020. 5. 25.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2020. 5. 27.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3)

K, L(병합) 사건: 2020. 9. 2. 일부인용

가)

H에서는 2020. 6. 12.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징계위원회(위원 총 6명, 사용자 측 3명, 노동자 측 3명)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점, 영업부장 및 사장을 고소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힌 점, 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및 무단결근한 점, 자체교육에 불참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취업규칙 제42조, 제55조 위반) 징계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고 결정을 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0. 6. 12. 원고에게 ‘2020. 6. 15. 00:00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는 2020. 6.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자신은 H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이로 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H가 2020. 6. 16.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H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련 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배차요구에도 배차를 하지 않고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 기간에 관한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27,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0가소21861 임금, 이하 항소심을 포함하여 모두 ‘관련 사건’이라고만 한다), 위 법원은 2021.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4,43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미납입 운송수입금 합계 7,93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2. 3. ‘피고는 원고에게 8,719,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2. 3. 18.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2022. 3. 24.자 M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 기간에 관한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27,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 7. 27.부터의 기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인 2020. 7. 27.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중복 소 제기인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참가) 판결 참조] 피고가 본안전 항변을 한 2020. 7. 27. 이외에도 원고가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내용과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 관련 사건의 청구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중복소제기 여부가 문제되는 2020. 7. 15.부터 2020. 7. 2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전소)가 후소(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1. 1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이 2021. 11. 23.이어서 그 이전에 소송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건이 전소, 이 사건 소가 후소에 해당한다. 또한 전소인 관련 사건의 당사자와 후소인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회사로 동일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되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기간에 관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23. 4. 21.까지도 소멸되지 않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후소인 이 사건 소의 소송물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물과 중복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019. 10. 29. 원고를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도 없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원고를 면담한 사실도 없으며,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고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고, 원고에게는 해고 사유도 없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2020. 5. 20.이 되어서야 알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2021. 10. 29.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복직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는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에 퇴사의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며, 무단결근한 사실도 없고, 묵시적 근로관계의 종료는 있을 수 없다.

2)

피고 회사

가)

원고는 2019. 2.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7. 1. 교통사고를 냈고, 원고는 그 직후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2019. 9. 26.부터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 회사는 2019. 10. 29.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2019. 7. 1. 이전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9. 7. 1. 교통사고를 낸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2019. 9. 26. E에 입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쌍방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가 E에 입사하기 전날인 2019. 9. 25.자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의 행위는 근로자의 지위를 내세워 피고 회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부당행위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해고의 요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2)

계약의 합의해지의 요건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의 취지 참조).

3)

법리의 해석

결국,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고 회사와 원고 쌍방에게 근로계약의 실현 의사가 결여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와 피고 회사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소극,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4 내지 10, 5호증의 1 내지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배차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도 2019. 9. 26. E에 입사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와 피고 회사의 2019. 2. 25.자 근로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원고가 E에 입사한 날의 전날인 2019. 9. 25.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9. 7. 1.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D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2019. 7. 15. 피고 회사의 상무 N에게 “그저 차를 좀 안 빼주실 건가요?”라고 묻자, 위 N은 원고에게 “현재 차가 한 대도 없어. 노는 차 한 대도 없다고. 대차가 없단게. 대차할 차가 없다고.”라고 이야기하였다(갑 제10호증 12~13면). 원고는 2019. 8. 1.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 O에게 ‘오늘 고생하셧습니 다 차는 언제나오나요 굶어 죽겟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세청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8. 7.에는 ‘오늘밤 P 8시 뉴스에 나온다네요 B 임원분들 스타되시겟네요. 언능 차좀 고쳐주라 하세요 계속놀란게 살림이 안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9. 17. 재차 O에게 ‘명절은 잘보내셧습니까? 차가 아직도 안고쳐졋나요,? 일좀하 게해주세요 사정좀바주세요 눈물로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을 제8호증). 피고는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에 대한 수리가 끝나 2019. 8. 3. 출고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배차 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의 직원 O은 원고의 2019. 7. 1. 교통사고 후 보험접수 문제로 수차례 다투었고, 원고는 O에게 “월급봉투에 내역도, 내역서도, 세부내역도 없이 월급주는 거 이게 중대한 위법이요. 중대한 이것이 형무소 갈 범죄란 말이요. 비리 고발해 주면 세무서에서 포상해주고 검찰에서 포상해줘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부분을 고발하겠다거나 문제 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갑 제10호증 4면). 원고는 실제 피고 회사의 대표자 Q를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는 2020. 12. 4. 위 Q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Q의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신고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20. 6. 9.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위반사실을 근거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이후 광주지방법원 2020. 8. 28.자 2020과1660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거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면서도 2019. 9. 17. 이후로는 배차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26. E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4> 2019. 11. 1.부터 2020. 1. 28.까지는 F에서, 2020. 2. 7.부터 2020. 5. 7.까지는 G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0. 5. 5.부터는 H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27. H에 복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계약의 유지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E, H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수차례 부당해고 구제 및 복직 신청을 하였고, E으로부터는 복직 명령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전액관리제 위반을 문제 삼았을 뿐 원고가 2020. 5. 20. 피고 회사에 부당해고 및 임금, 퇴직금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직접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복직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2020. 5. 20.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배차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E에 입사한 시기로부터 무려 7개월 이상 지난 이후이고, 그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차요구를 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원고 자신도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F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기이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E으로부터 2019. 10. 22.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복직과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다투고 있던 시기인 2019. 11. 12. 피고 회사의 직원 O과 전화통화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도 피고 회사에 대한 배차요구나 복직, 임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가 2019. 10. 29.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2019. 2. 25.자 근로계약은 2019. 9. 25.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중복제소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원고의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제외)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이지숙 김창환

각주1) 2023. 3.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는 “2020. 7. 26.부터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연차수당(66,032,710원), 퇴직금 등(8,042,320원)”을 청구한다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된 청구원인 별첨자료 기재 청구금액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위 청구금액은 2020. 7. 15.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한 액수

각주3) 2023. 4. 21.자 제4회 변론조서 중 원고 진술 부분 참조.

각주4) 원고는 E에서 소위 ‘알바’와 같이 임시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기초사실 라.1)항과 같이 E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 사정과 위 거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