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1가합600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 터 2023.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기본 연봉, 기술정보수당, 안전관리선임수당, 특정직무수당, 파견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