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987 판결

주문

1.

광주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388,114,949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 액 417,491,000원을 324,068,996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23,286,896원으로, 90,000,000원을 69,860,69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을 155,090,733원으로, 226,800,000원을 176,048,94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을 116,744,976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 729,418,515원, 7,637,907원을 배당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광주 광산구 J 대 39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K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L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I, K은 2015. 6. 4. L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L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L의 운영권 및 권리를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K에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L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M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M에 의하여 공매되었고, N이 2018.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은 L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 작성증서 2018년 제140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한 채권 1,012,031,800원을 청구채권으로 L의 M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4981), 원고는 H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공정증서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20. 8. 19.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광주지방법원 2019카확358)에 따라 L에게 가지는 7,637,907원을 청구채권으로 2019. 10. 30. L의 M에 대한 신탁수익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타채12027).

바.

원고는 P로부터 L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598)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 641,856,241원을 양수하고,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2021. 2. 8. L의 M에 대한 신탁수익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타채52596).

사.

M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 중 3,122,995,368원을 2021. 7. 13. 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4029), 위 법원은 2021. 10. 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광주지방법원 G).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1.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자.

L은 Q를 상대로 배당금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가합994), 위 법원은 'Q는 L에게 광주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Q에게 배당한 991,504,802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7.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282,648,085원<3>을 청구채권으로 2023. 5. 15. L이 양수한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3타채1626),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3. 7. 13. 확정되었다.

카.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598)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708,856,717원을 청구채권으로, 2023. 5. 24. L이 양수한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3타채1624),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3. 7.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L에 대하여 양수금채권, 소송비용액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들은 L의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채권 여부

L은 2015. 5. 12.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L의 운영권 및 권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K에 위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의 업무는 K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였고, K의 직원 외에 L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었던 사실, L의 2015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위 피고들에 대한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은 가장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1)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는 2013년 I로부터 60,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 외에 2014년 귀속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내역이 없는바, L이 설립된 2015. 5.경 이후 L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B는 L이 I의 피고 B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을가 제3호증의 1)만으로는 승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 C이 2015. 6.경부터 2019. 3.경까지 L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C은 위 기간에 K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C이 제출한 증거(을나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L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T이 피고 C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D에 대하여

○

피고 D은 2018. 11.경부터 2020. 6.경까지 L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K과 U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 D이 L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K의 직원의 지위에서 L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L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다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피고 E에 대하여

○

피고 E은 2015. 6.경부터 2018. 4.경까지 L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V, W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 을라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F에 대하여

○

피고 F는 2015. 3.경부터 2018. 10.경까지 L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K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또한 피고 F는 2016. 9. 7.부터 2018. 11. 5.까지 L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피고 F가 L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L의 실질적 대표자인 T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F의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F는 2018. 10. 10. T과 L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150,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F는 2021. 2. 8. L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949), 위 법원은 2022. 6. 28. L이 피고 F에게 위 약정에 따른 15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가 L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근거는 약정금일 뿐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 을바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는, L이 I의 피고 B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5. 3. 11.부터 I이 해산간주된 2020. 12. 7.까지 I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가 I을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 C은 2015. 6.경 L과 월급 85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급여는 L의 사업이 정상화되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L에서 약 45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 C이 L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85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4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 D은 2018. 11. 1. L과 월급 60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급여는 추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피고 D이 L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급여 60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 E은 2015. 6.경 L과 월급 54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이 L에서 약 34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34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 E은 2021. 5. 20. I의 피고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L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라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은 2020. 12. 7. 해산되었고, L은 2019. 8. 27. 폐업하였는바, L이 폐업한 이후 I의 임금채무를 승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위 약정서는 I이 해산한 이후에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 F는 2015.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약 43개월 간 L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는 L에서 약 43개월 간 근무하면서 K이 아닌 L만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F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배당표 경정 금액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가장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231조, 대법원 2015. 12. 29.자 2015마157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1,012,031,800원 중 282,613,285원과 원고의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은 앞에서 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23타채1624, 2023타채1626)이 확정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남은 채권액의 합계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액 729,418,515원(= 1,012,031,800원 -282,613,285원)과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액 7,637,907원을 합한 737,056,422원이다.

그러나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 및 H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 합계 1,990,272,608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 +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 +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 +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 +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29,782,608원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26,800,000원)에서 원고의 위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729,418,515원, 7,637,907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각 추가하는 한편, 그 나머지 1,253,216,186원(= 1,990,272,608원 - 729,418,515원 - 7,637,907원)은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위 나머지 1,253,216,186원을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주성 김준환

각주1) H이 2023. 3. 23.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여, 같은 날 H에 대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각주2) 대한민국이 Q, B, C, D, E, H, F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광주고등법원 2023나22605), S이 Q, B, F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은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제기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0613).

각주3) 그중 282,613,285원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것이고, 나머지 34,800원은 집행비용[= 3,600원(신청서 첨부 인지대) +31,200원(송달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