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2. 10. 선고한 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상의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4,657,770'부분을 '4,471,480'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5.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2. 10. 선고한 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상의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4,657,770'부분을 '4,471,480'으로 경정한다.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5.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