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73,2021
판결선고
2021. 4.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73』
2017.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경 중고기계·고철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당신이 C에게 2,000만 원의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방세와 국세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C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 B은 2017년 11월 23일자로 A가 채권자 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 채무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한다, 채무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3.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전북 완주군 소재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매입한 후 다른 곳에 1억 원에 되팔려고 한다. 기계 매입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5~7일 뒤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 매매 잔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인에게 그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등급 8등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7』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26.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G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을 H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G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 쇼트기를 철거한 후, 신형 쇼트기(22타입)를 2009. 8. 3.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세금체납으로 2008. 11. 24.경 이미 직권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계 제작 및 납품 능력이 없었음에도 I으로부터 쇼트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약속한 기계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후 2009. 1.경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2009. 4.경 J으로부터 매수한 기계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할 기계 제작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12,476,420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고, 2009. 7.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4,51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L 이사에게 전화하여 사천시 소재 ‘M’ 사업장에 있는 중고 에이프런 쇼트기계를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2018. 7. 4.경 위 L과 함께 위 ‘M’ 사업장에 방문하여 중고 에이프런 쇼트기를 보여준 다음, 2018. 7. 5.경 위 L에게 ‘총 금액 4,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에이프런 쇼트기(집진기 포함)를 2018. 7. 16.까지 이전 설치해 주고, 시운전까지 완료해 주겠다. 기계 철수 작업을 위해 계약금의 50%를 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중고 에이프런 쇼트기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기계의 소유자 등 적법한 처분권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기계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2,47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3』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2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서, 현장사진(‘18. 7. 30.자), 매입 결재문서 및 현장사진(’18. 7. 4.자), 이체확인증, 입금표 3매, 약속어음 2매 사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