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392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