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95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나주시 C에 있는 D 실운영자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E(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1.경 피고인 B에게 사실은 피고인 B은 계속해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8.경 광주 북구 금남로 121에 있는 광주고용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1. 3. 22.경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E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 후 상실처리토록 하여, 2021. 4. 12.경 광주 북구 금남로 121에 있는 광주고용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1. 4. 26.경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12,6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