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24
판결선고
2022. 5.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 C 사망 관련
B 소속 근로자로서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는 2021. 7. 10. 10:29경 나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내 냉동창고 입구 쪽에 (차량번호 1 생략) 3.5톤 마이티하이냉동탑차를 정차시킨 후 위 차량 적재함 입구 부분에서 E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실린 식자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은 하역차량을 정차하는 장소가 아닌 경사로(기울기 약 3°)였으므로, 위와 같이 경사진 곳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경사로 인하여 차량이 밀려 움직임으로써 작업자가 이에 부딪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등 차량 이탈로 인한 충격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되어 있던 위 차량이 지게차 방향으로 후진하면서 위 차량의 적재함 왼쪽 부분과 지게차 앞 왼쪽 부분에 피해자가 협착되어 같은 날 11:0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심각한 얼굴,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경 나주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경 나주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경 나주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에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 소지자에 의한 작업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 소지자에 의한 작업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근로자의 경우 유족인 자녀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에게는 자동차보험금 1억 원 및 고용산재보험금 113,944,500원 등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혼 배우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등은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