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19
판결선고
2022. 6.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토목공사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8년경부터 D 전무로 채용되어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사항을 비서 E, 전무 F 등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A, B
2018. 11.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8. 11. 19. 21:00경부터 23:00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 조성공사 현장소장 피해자 I(남, 43세)가 피고인 A의 폭언과 협박, 과도한 근로요구 등을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이 놈이 H 현장소장이여, 이 새끼가 그만둔다고 그래, 니가 일하게 하던가, 정리를 하던가 니 맘대로 해, 내가 이놈에게 아쉬운 소리하면서 일을 시켜야겠냐, 회사에 20억, 30억을 손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할 것 아니냐, 뭔 뜻인지 알겠냐, 때리지는 마라, 때리면 죽어버린다, 요런 놈들은 좋게 말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장애인으로 살라면 하던가, 눈구멍 파버릴라니까, 나는 눈구멍 파고 징역 살면 돼,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가면 쓰겄소, 나하고 같이 죽을 자신 있으면 지금 그냥 죽어블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다시 피고인 B을 향해 “때리지는 말고 즈그 집 방뚝을 파부러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12.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8. 12. 13. 16:5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D에서 일한 자신의 아들 J의 급여가 미지급 된 것을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 및 E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과 E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는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7 휴대전화 1대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차량열쇠 1개를 빼앗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 4.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9. 4. 2.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D 앞에 있던 캠핑카 안에서 D 부사장 피해자 K(남, 52세)이 함평군청 L과 M 팀장에게 ‘N 조성 공사’ 설계변경 관련 소송에 대해 “D이 8:2로 불리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M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불리해졌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의 열쇠를 빼앗은 뒤 위 캠핑카 출입문 앞을 지키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G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2019. 4.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4. 11. 1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D 2층에 있던 위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확인을 통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준 돈을 피해자가 O에게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및 감금을 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O하고 사기를 칠 목적으로 D에 들어와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5. 6. 9.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여, 68세)가 밀린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사무실에 찾아 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총무과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Q(남, 46세)가 주선하여 준 함평군청 공무원들과의 면담 결과가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안 만나려고 했는데 니가 사정해서 왔다가 망신만 당하냐”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이 주선해 달라고 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R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I(남, 43세)는 2017. 1. 1.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 D의 H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13:00경 전남 함평군 S에 있던 H 산업단지 D 현장사무실에서 직원 8명과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대가리가 두 개면 니 맘대로 해, 디질래, 내가 너 뼈를 다 부서버려, 개새끼야”, “난 내 방법대로 해, 나 오늘 느그 가족들까지 봐 부러, 느그 새끼, 느그 각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와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20:00경 광양시 T지구에 있던 D 현장사무실에서 D 덤프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U(남, 59세)이 D 굴삭기 기사 V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V 기사를 때렸어?”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지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W이 ‘X’ 발주처인 전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F과 공모하여 2019. 2. 25. 11:13경 전남 영광군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은 장비기사들에게 터파기 작업을 지시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아이 씨발, 먹고 살만한 놈이 민원을 넣고 그래, 어, Z 납품하네, 한 7~8명이 고기를 사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야 농장 폐쇄가 될랑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F에게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F을 향해 “어, 사람을 폭행하네? 야, 112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F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W, AB,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0번)
C, P,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D 관련 민원제기 사항 등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민원검토결과보고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C), 진단서, 입원확인서, 응급센터 기록지
내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진료기록부 팩스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및 사과문 등 제출), 진단서, 사과문,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P), 진단서 및 응급센터 기록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녹취록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 피해자 Q),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2018. 11.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협박한 것이 아니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가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니가 모르는 전무가 있으니 전무가 오면 전무하고 해결해‘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니가 해결을 해라. 때리지는 말고 알아서 해. 때리면 죽어버리니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눈구멍을 파버릴라, 징역 살면 돼‘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1층으로 내려와 ‘때리지는 말고 즈그 집 방뚝을 파부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바로 실행에 옮길 듯한 모습이었다. 당시 무서웠고 끔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나 가족의 신변에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통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과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발언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위협이라든지 위해를 느낀 것은 없었는데 자존심이 상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장애인으로 살라면 하던가, 눈구멍 파버릴라니까’ 등의 말을 할 때 피고인 A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 B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층 사무실에 같이 있다가 피고인 B이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온 후 이어서 피고인 A도 1층으로 내려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하여’에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2018. 12.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A는 E이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저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6. 27.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하자 피고인 B과 E도 같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기 좋게 피고인 B과 E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으면 피고인 A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AE병원으로 가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전두부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한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차량열쇠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AA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빼앗겼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피해자와 같이 찾으러 간 기억이 있고, 당시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③ 주식회사 D의 이사 A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가의 2) ③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차량열쇠를 빼앗아 가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2019. 4.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주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말렸을 뿐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캠핑카의 문을 시정하거나 피해자가 캠핑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감금에 대항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통화녹음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6. 27. 경찰조사에서 ”저녁 8시경 캠핑카에 들어갔다. 캠핑카에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동생이 있었다. 피고인 A가 손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십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 무릎 위를 발로 찼다. 캠핑카 출입문을 잠그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출입문쪽 소파에 있어 나가지 못하였다. 캠핑카 밖에 기본적으로 2∼3명이 있는데, E과 F이 캠핑카에서 1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녁 8시경부터 새벽 4시까지 캠핑카 안에 있었다. 나가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휴대전화와 키를 달라고 하여 안 줄 수 없었고, 약 2시간 후 되돌려 받았는데, 휴대전화의 저장된 내용을 모두 지우고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9. 4. 11. AF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4월 2일 2명한테 손발로 폭행당함. 제일 아픈 부위가 좌측 전환부, 피멍, 팔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9. 4. 2. 20:00부터 다음 날 04:00 사이에 캠핑카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의 ‘삭제’에 관한 것으로 손괴의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꿈치 통증, 좌측허벅지 통증 있다, 얼굴 맞았다, 턱관절좌측 통증, 목통증, 물치하고 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한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발생 전인 2019. 3. 29. 피해자 운전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의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위 접촉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에야 병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통증 호소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위 1)항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가해행위 등으로 인한 공포심에 의하여 8시간 동안 캠핑카에서 나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캠핑카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통화녹음을 듣고 화가나 이를 삭제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피고인 A의 동생 A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AG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2019. 4.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주장
피고인 A: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사과문은 근로자가 작성하는 시말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사과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6. 27.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인 3차 사과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사과문을 3차에 걸쳐 작성하였다. 3차는 구타 감금을 당한지 약 1주일 후 O와의 음성통화 내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O와 사기를 칠 목적으로 들어와서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작성했다. 3차의 경우 피고인 B 입회하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 무서워서 회사를 도망쳐 빠져나왔고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피신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강압적으로 반말을 해대며 분위기가 안 쓰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쓸 수밖에 없었다. 1, 2, 3차 모두 피고인 A가 있었던 것은 맞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의 입회 하에 강압적으로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 2, 3차 사과문 작성의 장소, 상황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각각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3차 사과문 작성일(2019. 4. 11.)로부터 1주일 전 피고인들로부터 상해, 감금의 피해를 당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과문을 피고인들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3의 나. 5)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2015. 6. 9.자 상해[판시 범죄사실 제2의
1)항,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주장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방해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7. 1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계속 말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내동댕이쳤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 택시를 불러 AE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도 ‘피고인 A가 양팔을 잡아 밖으로 밀어 넘어졌다. 양손을 힘껏 잡혀서 팔도 아팠고, 허리와 엉덩이도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세게 밀어서 넘어졌다. 문을 팍 열고 밀었는데 저리 떨어져버렸다. 그 때 다쳐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AE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양측 손목 염과,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방문하여 주사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한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 A의 행위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2019. 1. 14.자 상해[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 Q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8. 16.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다음날부터 머릿속도 웅웅거리고 얼굴 부위도 얼얼하여 이틀 후 함평 AH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타이레놀도 먹고 해봤지만, 효과가 없어 병원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다 복용한 후에도 통증이 있어 타이레놀을 먹었다. 당시 충격이 워낙 세서 잠도 깊이 자지 못했다. 피고인 A의 손이 워낙 커서 거의 몽둥이로 얼굴을 맞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의 경위, 폭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여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고향선배인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가기관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과 뒤통수를 한 때 때렸다. 귀가 먹먹해서 이상이 있는지 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어 그 뒤로는 병원에 안 갔다. 경찰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1. 16. 함평 AH병원에 방문하였고 ‘2019. 1. 14. 타인에게 머리 뒤쪽을 맞고 나서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먹먹한 증상, 머리 뒤통수가 멍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경추의 염과 및 긴장의증‘의 소견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폭행 횟수가 1회라고 하더라도 그 강도에 따라서 상해에 이를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 이후 잠을 깊게 자지 못할 정도였고 머릿속이 웅웅거리고 얼굴부위가 얼얼하여 타이레놀을 복용하다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가서 약물처방을 받아 복용할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2017 5. 8.자 상해[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 U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피해사실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면서도, ’당시 코피가 났다. 한 대 맞고 정신이 핑 돌았다. 피가 줄줄 흘렀다. 옷에 피가 묻고 바닥에 피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를 흘릴 정도로 다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현장에 있었던 V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V의 위 진술은 V과 피고인 B,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로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정신이 미약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사장실 옆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30분 동안 사무실에 가두어 두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피해자는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3516)에서는 ’당시 사무실 출입문을 닫거나 잠근 사실이 없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E이나 피고인 B이 출입문 앞을 지켜서 못 나가게 막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돈을 받으러 간 것이어서 위 장소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최초 현장 출동경찰관에게도 감금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정신을 잃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각주1)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