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정38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편백나무 재생 500주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7.부터 2018. 11. 5.까지 조경 식재작업을 한 근로자 E의 2018. 10월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13,5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G’를 운영하는 F은 피고인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되, 1달에 1번씩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준임금 상당의 금원을 정산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F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 당일 또는 늦어도 근로일로부터 4~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의 일당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 모두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법정에 재정한 피해근로자 E, H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은 모두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공제한 10%의 수수료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F과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F이 피해근로자들의 고용을 알선한 대가로서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일당의 10%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 중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일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급절차의 간소화(일당 전부를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10%를 돌려받는 방식의 번거로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일당을 전부 지급받고 그 중 10%를 다시 F에게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 중 알선 수수료 10%를 공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알선 수수료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위변제해 준 F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그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