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02
판결선고
2022. 4.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사건 외 C, D 등이 퇴직금 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의 D 측 변호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퇴직금 관련 노동청 조사 당시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9:0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합동청사 2층 E과 사무실 내에서, 사건 외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하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닥쳐”, “너 중국 사람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위 장소에서 계속 진정사건 조사를 받던 중 21:00경 피해자에게 “깐죽깐죽깐죽, 얼마나 돈을 못 벌면 진짜”, “아, 깐죽깐죽대, 깐죽깐죽 깐죽깐죽깐죽”, “아, 본인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계속 자꾸 왈왈왈왈왈”, “왈왈왈 왈왈왈 논리도 안 맞게 막”, “이거 도저히 인간이 안 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추가고소장
녹취록(1, 2)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항의를 한 것일 뿐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등이 진정한 사건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D 등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왈왈왈왈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개가 짓는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도저히 인간이 안 되네”라고 표현하였는바, 위 표현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서 발언하는 것에 대하여 “닥쳐”, “깐죽깐죽깐쭉”, “얼마나 돈을 못 벌면”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보편적인 어감,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하 내지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수회 경멸적 감정이 내포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아래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노동청 사무실 내에서 노동청 감독관 및 진정인들, 다른 피조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고 있는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