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387
판결선고
2021. 11. 26.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5. 00:30경 피해자 B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인바, 위 택시가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1동사무소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4,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구 C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01:07경 위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상황 근무자인 경찰관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B)
택시기사 폭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경찰관 폭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운행자폭행치상 범행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선(재판장) 임영실 김경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