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1. 26. 원고에게 한 사회적기업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액 83,339,50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농축산, 축산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농산어촌 생태적 마을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다.
피고는 장흥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회적기업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2019. 12. 17.부터 2019. 12. 18.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고 내용을 전라남도에 이첩하고, 2020. 4. 28. 장흥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21. 1. 2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위법사실 등을 이유로 사회적 기업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액 83,339,500원의 반환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 환수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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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1. 2. 1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B는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제5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었다. B는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제12호에도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서류보완 요구에 따라 B가 신청일로부터 1년간 4대보험에 미가입한 사실, 워크넷에 구직을 신청한 후 1년 내에 취업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 실무담당자들은 B를 경력단절여성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을 승인하였다. 원고가 B를 취약계층으로 거짓 신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정관에는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기타 본 회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의 등기부나 정관을 통해 원고가 농작업 대행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의 정관이나 등기부에 원고의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파악이 가능하여 원고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관의 목적을 전부 기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피고가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참여자들에게 사업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계획서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미 원고의 사업 내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9. 7. 22. 그 변경계획을 승인하였다. 원고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고 참여자들에게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전문인력인 H, I에 대하여 장흥군으로부터 채용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 지점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채용한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근무지에 관하여 결정하고 명령할 권한이 있다. 원고의 명령에 따라 H은 원고와 2019. 5. 1.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J에서 파견(출장) 형식으로 일을 하였으며, I 또한 원고의 정관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인력의 근무지를 주사무소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으므로 참여 부적격자를 근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점, 원고는 피고 실무담당자에게 대부분의 사항을 문의하여 처리한 점,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원고 또는 원고의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고 모두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에 관한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사전통지(을 제1호증)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취약계층 인건비로 청구한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6, 7호증, 을 제10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를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경력단절)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으로 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로 신청한 사실, B 관련 서류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구직활동 확인서 등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때 직업안정기관 등은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등의 지정된 기관일 것이 요구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B를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 등이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점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4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사업 내에서의 경비의 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목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재정법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의4).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3호증, 제8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참여근로자 수행업무로 ‘농 작업 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참여 근로자 중 C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농 작업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집수리, 수도공사 등의 근로를 한 사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표에 기재된 참여근로자 중 D은 위반기간 중 23일, E은 위반기간 중 3일, F은 위반기간 중 2일, G은 위반기간 중 1일 동안 농 작업 대행 등의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정관에 ‘농 작업 대행’이나 기타 회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후 ‘농 작업 대행’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참여 부적격 근로 등 위반사실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1, 갑 제2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농촌의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원고는 H, I을 전문인력 참여예정자로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사업장 이외의 근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H의 근무장소는 ‘광주광역시 K건물5층 L센터’로, I은 ‘광주광역시 M, 9층’로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H의 I의 근무장소를 ‘광주광역시 K(제2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승인한 점, 원고도 H은 피고가 승인한 근무장소가 아닌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J에서 파견(출장) 형식으로 일을 하였고, I은 원고의 정관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승인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H이나 I이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이나 주거지에서 근무하였고, H이 자신의 남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승인받은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한 H, I의 근로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 내용 및 위반하게 된 동기, 보조금 지급사업에서 위반된 부분이 차지하는 사업의 비중, 교부받은 전체 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전부에 대한 반환을 명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5배의 재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원고는 B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B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보조금을 전부 지급받았을 뿐 원고가 B의 자격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 있으면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목적 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반사실을 지적하자 원고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여근로자에게 ‘농 작업 대행’ 근무를 하게 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여근로자중 D은 위반기간 중 23일, E은 위반기간 중 3일, F은 위반기간 중 2일, G은 위반기간 중 1일 동안만 농 작업 대행 등의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반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취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집행하였다거나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는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H이나 I이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이나 주거지에서 근무하였고, H은 자신의 남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갑 제3호증(반환명령 징수 결정사항 통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를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어느 정도를 취소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별도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어느 정도를 취소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별도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임영실 김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