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정직1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항변들을 살펴보면 그 징계정도들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직사회의 근무 기강 확립, 공무원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14707 정직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전라남도○○감
* 변론종결 : 2022.08.11.
* 판결선고 : 2022.09.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2.3.1.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19.3.1. 여수○○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감으로 부임하였다.
피고는 2021.2.경 이 사건 학교의 관리자 청렴 및 갑질 내용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여 이 사건 학교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감사결과 원고의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갑질),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강요,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 소홀 등의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4.2.경 전라남도○○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5.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각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을 모두 감봉으로 판단하였으나,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되는바, 그 징계양정을 한 단계 가중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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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