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합149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경부터 2021. 7.경까지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조정(유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원고 소속 B, C, D에 관하여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51,314,500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1. 7. 19.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 원고가 2020. 6.경부터 2021. 7.경까지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동안 B, C, D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 대표이사(E)의 동생이자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업무를 담당한 F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B, C, D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 51,314,430원 및 추가징수액 102,628,980원(부정수급액의 2배) 합계 153,943,410원의 반환과 2021. 9. 16.부터 2022. 9. 15.까지 12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지속된 누적 적자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의 운영·유지가 어렵게 되자 B, C, D이 원고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급여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최소한의 운영자금마저 고갈되어 더 이상 원고의 존속이 어렵게 되고, 원고의 직원들 또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주위적 청구), 특히 그 중 그 추가징수액 102,628,980원(부정수급액의 2배)의 반환명령 부분(예비적 청구)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5,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B, C, D은 종래 원고로부터 특별히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고 미장, 조적, 창호 등의 공사를 수행하면 그 수익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한 공문을 받고, 2020. 7.경부터 2021. 7.경까지 B, C, D의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B, C, D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부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지급제한기간은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2개월이고,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또는 5배인 점, ③ 원고는 B, C, D의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원금 및 그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의 각 반환과 12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부합하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추가징수액 및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고용보험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수급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나,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그 추가징수액 102,628,980원(부정수급액의 2배)의 반환명령 부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임영실 김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