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남 보성군 C 소재 학력인정 D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E의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이고, 원고는 현재 재단법인 E의 이사장이다.
원고는 2017.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재단법인 E, D중고등학교, P, 재단법인 E 소유의 부동산, 재단법인 E와 관련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원고가 재단법인 E의 이사장직을 이양 받되 피고와 함께 재단법인 E를 50:50의 지분비율로 공동운영하고, 피고에게 X교회의 은행계좌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며, 향후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선행합의’라 한다)를 하고, 2018.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2. 24. 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위 선행합의에 따른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8. 4. 11. 재단법인 E의 원고에 대한 이사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재단법인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1436호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10. 18. 위 법원의 위 이사장 해임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무렵 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2019. 1. 28. 피고와 사이에 선행합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합계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단법인 E의 채무가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합계 837,752,272원의 원고의 채권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700,000,000원의 합의금(양수대금)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137,752,272원(= 837,752,272원 -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G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2016. 3. 17. 피고로부터 전남 보성군 O 지상 ‘재단법인 P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9. 7. 10. 피고 및 재단법인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77566호로 공사대금 221,700,378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후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위 사건은 2020. 9. 5. 같은 법원 2019가합13305호로 합의부로 이송되었고, 2021. 7. 3. 위 법원은 “피고와 재단법인 E는 연대하여 G에게 190,865,21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부터 2021. 6. 7.까지는 연 5%, 재단법인 E는 2018. 1. 1.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합의를 통하여 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선행합의상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재단법인 E의 이사장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이사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사장에 복귀한 점, 이후 원·피고는 선행합의 이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재단법인 E가 G에게 지급할 금원을 17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던 점(이 사건 합의서 제3항), 원·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재단법인 E 및 D 중·고등학교와 관련된 최종적인 합의로 하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합의서 제1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재단법인 E가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G가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 채무금을 17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면서 원·피고 사이에서는 G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G에 대한 채무액이 170,000,000원을 상회한다 하여도 그 초과하는 부분이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 교직원 퇴직금 등 청구 부분
갑 제17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학원의 교직원이었다가 H 중·고등학교가 폐교되자 새로 설립된 D 중·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N, Q, R, S, T(이하 ‘N 등’이라 한다)는 2017. 6. 9.자로 해고를 당하자 2017. 6. 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재단법인 E가 주장하는 N 등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N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재단법인 E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1. 재단법인 E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E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284호), 위 법원은 2018. 10. 4. 재단법인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한 재단법인 E의 항소가 2019. 9. 18.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9617호), 이에 대한 재단법인 E의 상고 역시 2020. 1. 30.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5613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N 등 및 H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이었던 U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06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752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0. 8. 26. 위 공소사실 중 N 등의 2016. 8월부터 2017. 5월까지의 임금 합계 23,750,000원의 미지급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8,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광주지방법원 2020노23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쌍방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도6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2. 10.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N 등 및 U은 2018. 6. 27. 재단법인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5884호로 2016. 8.월부터 2017. 5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94,068,54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2. 25. “재단법인 E는 N 등에게 각 4,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U은 재단법인 E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1. 4. 6.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재단법인 E의 H 교직원 퇴직금 등 채무액은 23,750,000원(= 4,750,000원 × 5)이라고 할 것이고,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재단법인 E의 H 교직원 퇴직금 등 채무액이 위 돈을 초과하여 44,403,46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선행합의 후 원고의 이사장 선임, 해임 및 복귀 경위,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재단법인 E가 H 중·고등학교 교직원인 N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채무금을 8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면서 원·피고 사이에서는 N 등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재단법인 E의 H 교직원 퇴직금 등 채무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H 교직원 임금 청구 부분
재단법인 E의 N 등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10.경 노무사에게 N 등에 대한 부당해고기간(2017. 7.부터 2020. 3.까지) 동안의 임금상당액 산정을 의뢰하여 노무사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292,624,990원이라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N 등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인용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고, 같은 내용의 재단법인 E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가 해임되고 다시 복귀하면서 재단법인 E 등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점, N 등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은 2020. 1.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종료되었는데, N 등은 현재까지 재단법인 E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재단법인 E의 H 교직원 임금 채무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검토보고서상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중 N 등이 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임의로 70%로 적용하는 등 그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위 부당해고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을 N 등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실제 임금상당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D 교직원 급여 청구 부분
갑 제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라남도교육청은 2017. 4월 및 6월 재단법인 E 산하 D 중·고등학교를 감사하였고, 그 결과 재단법인 E가 V 등 교직원 21명의 2016. 8월, 9월, 10월분, 2017. 1월, 3월분 급여 107,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사실, ② 전라남도교육청은 2019. 9. 4. 위 지적사항 중 V 등 교직원 21명의 2016. 8, 9, 10월분 임금 68,000,000원의 미지급 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단법인 E에게 처분 미이행 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최소한 68,000,000원의 임금이 미지급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D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이 이를 초과하여 102,550,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D 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이 부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재단법인 E의 교직원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점, 원고는 선행합의 이후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재단법인 E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는 선행합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최종적인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점,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보류한 50,000,000원을 D 교직원 미지급 급여, 교직원 퇴직금 등에서 일괄하여 공제한 나머지 돈을 구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재단법인 E가 D 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채무금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재단법인 E의 D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D 교직원 급여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초과 부분이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교직원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의하여 인수받는 D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2020. 1.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교직원들이 퇴직한 것이 아니어서 재단법인 E가 위 교직원들에게 퇴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D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라의 2)항에서 본 선행합의 이후의 원고의 이사장 선임, 해임 및 복귀 경위,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미지급 적립금 등을 포함한 재단법인 E의 D 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채무금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실제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D 교직원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 L 퇴직금 청구 부분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E는 2019. 3. 1. K 및 L을 정리해고하고, 2019. 3. 26. K에게 6,050,760원, L에게 8,770,1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대법원 19914.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K, L의 퇴직 시기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K, L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행강제금 청구 부분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법인 E가 2017. 10. 20.을 이행기일로 한 N 등에 대한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9. 9. 11. 재단법인 E에게 4차 이행강제금 43,750,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행강제금은 재단법인 E가 이 사건 합의 전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부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책임을 진다.
M 반환금 청구 부분
원고는, 재단법인 E가 M을 채용하면서 발전기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M이 퇴사하면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9. 6. 21. 2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단법인 E가 M에게 발전기금을 반환할 법률상 근거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출금 채무 청구 부분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단법인 E가 2016. 12. 16. F조합로부터 100,000,000원을, 2016. 12. 19. W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발생한 재단법인 E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해직교사 소송비용 청구 부분
갑 제2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 등은 2020. 5. 13. 재단법인 E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아11455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6. 8. N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0. 6.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소송비용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인바(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9856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가 항소심 계속 중이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건의 소송비용청구권은 이 사건 합의 이후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위 채무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합의 전 재단법인 E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던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 내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도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재단법인 E의 채무는 243,750,000원(= N 등에 대한 구제명령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43,750,000원 + 재단법인 E의 대출금 채무 20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가 미리 상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대금 채권 7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김윤선 김효진
각주1) 7억 원 = 전체 합의금 25억 원 - 기지급금 12억 원 - F조합 대출금 3억 원 -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지급을 보류한 3억 원
각주2) 원고는 2021.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면 각주 1)에서 위 금액이 원금 190,865,217원과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21. 11. 11.까지의 지연손해금 33,032,755원의 합계금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은 계산상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5884호 임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갑 제33호증)
각주4) 갑 제30호증에 따른 N 등에 대한 2017. 7.부터 2020. 3.까지의 급여
각주5) 전남도교육청의 감사결과 교직원 23명에 대한 2016. 8.부터 같은 해 10.까지 3개월간 미지급 급여 68,000,000원 및 2017. 3.부터 같은 해 7.까지 4개월간 미지급 급여 34,500,000원 합계 102,550,000원
각주6)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주7) 주6)의 표 중 음영 부분에 해당한다.
각주8) 주6)의 표에 기재된 피고의 형사사건에서의 미지급 임금 등 내역과 그 내역이 동일하다.
각주9) 갑 제 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3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 43,750,000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행강제금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4차 이행강제금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