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나503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① 2015. 1. 1.자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의 재고손실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수료 등 합계 29,767,765원, ② 2015. 1. 1.자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의 재고손실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수료 29,360,861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위 ① 청구를 배척하고, ② 청구 중 22,095,272원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② 청구 중 22,095,272원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② 청구 중 제1심에서 배척된 7,265,589원(= 29,360,861원 - 22,095,272원)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의 재고손실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일단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과거의 재고손실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간(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재고량을 살펴본 후 만약 자연감모분을 감안한 재고량에 이상이 없다면, 과거 원고가 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하였던 재고손실분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 아님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1년간 공제된 위탁판매수수료를 모두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과거의 재고손실분 상당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4항 ’사원은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퇴직 후라도 재직시 사고에 대하여는 역시 같다‘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과거 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감모분의 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재고감모분 상당액을 추후 지급받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위탁판매수수료 및 이자 합계 29,767,765원(= 28,783,251원 + 984,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의 재고손실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재고감모량을 변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 제13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22,095,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의 재고손실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전의 재고손실금 및 이자를 향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변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재고손실금 및 이자를 공제한 것이다.

2)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의 재고손실분

가)

위탁매매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피고 소유 유류제품을 판매 또는 임의사용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전달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2017. 11. 30. 기준으로 석유 판매대금 29,571,145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탁매매인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3조와 같이 재고량 불일치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① 피고가 2015. 11. 30.부터 2018. 8. 31.까지 원고에게 휘발유 감모분에 대하여 반환한 6,489,500원, ② 미지급 유류판매대금채권 23,964,692원, ③ 외상 유류대금채권 12,803,587원, ④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8,476,633원 합계 51,734,41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의 재고손실분

1)

약정에 따른 지급청구

갑 제1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5. 1. 5. 원고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전의 재고부족분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하고, 2015. 1. 31. 품목을 ’무연휴발유 15,809리터, 실내등유 1,294리터, 저유황경유 9,914리터‘, 합계액을 재고손실금 상당액인 ’28,783,251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② 피고는 위 재고손실금 28,783,251원 및 이자 984,514원을 원고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에서 매월 일정액씩 공제한 다음 공제된 금액 상당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공제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3조에 따라 향후 발생할 재고손실분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부과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와 달리 과거의 재고손실금 상당액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단지 구두로만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위 재고손실금 및 이자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되 향후 발생하는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고손실분 변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8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재고감모분을 관찰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1년간 공제된 위탁판매수수료를 모두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피고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위탁 운영하기로 하면서 과거 발생한 재고손실금의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향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103, 104조 위반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거 재고손실금의 액수를 향후 원고가 지급받을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이거나 또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의 재고손실분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의 재고손실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25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26, 27호증, 을 제2,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13조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위탁계약 제13조는 석유 입․출고량을 정리한 장부기재상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을 비교하여 실제 재고량이 더 적을 경우 이를 재고손실로 보고 재고손실금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원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장부 기재상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석유의 대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변상하도록 하는 것인바, 휘발성이 있고 외부의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실제 재고량과 장부기재상 재고량이 언제나 일치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재고량과 장부기재상 재고량의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②

피고는 2018. 5. 1.경부터 석유제품의 출하방식을 잣대출하방식(석유량을 수위로 측정하는 방식)에서 온도출하방식(석유량을 일정온도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그때부터는 재고손실분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2. 20.경 이 사건 위탁계약 제13조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심사 도중 피고가 스스로 “재고조사 결과 수량이 부족한 경우 원고는 부족분에 대해 당일 주유소 판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책임을 다하였다면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조항을 수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명세서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지급‘ 명목으로 2015. 11. 30. 2015년 상반기분 1,159,700원, 2016. 4. 11. 2015년 하반기분 1,180,000원, 2016. 8. 31. 2016년 상반기분 1,018,800원, 2017. 3. 31. 2016년 하반기분 930,100원, 2017. 11. 10.경 2017년 상반기분 821,400원, 2018. 3. 20.경 2017년 하반기분 765,000원, 2018. 8. 31.경 2018년 상반기 614,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정유사로부터 휘발유 자연감모분에 대해 지급받은 돈을 원고 등 위탁판매업체에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위 조항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가 2016. 9. 1. 원고와 사이에 월 약정물량을 200드럼 감소시키고 약정물량 이하 판매 시 수수료율을 5%로 증액시키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는 위탁판매수수료와 관련된 것으로서 실제 재고량과 장부기재상 재고량의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위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효인 조항에 기하여 재고손실금을 공제함에 따라 미지급한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재고손실분 상당의 위탁수수료 22,095,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재고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① 휘발유 감모분 반환금 6,489,500원, ② 미지급 유류판매대금채권 23,964,692원, ③ 외상 유류대금채권 12,803,587원, ④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8,476,633원 합계 51,734,412원으로 원고의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과 원금에서 대등액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유류판매대금의 원금은 23,964,692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채권의 원금은 12,803,58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판매대금 및 외상대금의 원금 합계 36,768,279원(= 23,964,692 + 12,803,5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8. 2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의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은 2018. 8. 31. 최종적으로 성립하여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 22,095,272원은 상계적상일로서 위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의 이행기인 2018. 8. 31.에 피고의 미지급 유류판매대금채권 중 원금 14,401,174원[= 22,095,272원 × 23,964,692원 / (23,964,692원 + 12,803,587원),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및 피고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 중 원금 7,694,098원[= 22,095,272원 × 12,803,587원 / (23,964,692원 + 12,803,587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위탁수수료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의 나머지 미지급 유류판매대금채권 중 원금은 9,563,518원(= 23,964,692원 – 14,401,174원), 피고의 나머지 미지급 유류대금채권 중 원금은 5,109,489원(= 12,803,587원 – 7,694,09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휘발유 감모분 반환금 6,489,5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센티브‘, ’기타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일 뿐, 그 액수가 재고손실금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 재고 등에 관하여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휘발유 감모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상계)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이 8,476,633원(= 5,705,830원 + 2,770,803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은 2020. 8. 27.경 비로소 확정되어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기가 2018. 8. 31. 도래하여 변제이익이 더 큰 유류판매대금 및 외상대금채권이 수동채권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상계항변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의 재고손실분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각주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 1.자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전 발생한 재고손실금 원금 28,783,251원 및 이자 984,514원의 합계 29,767,765원이다.

각주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 1.자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재고손실금 원금 27,595,272원에서 서류상으로만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된 것으로 처리되고 실제로는 공제되지 않은 2016. 10. 20.자 5,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류판매대금채권 및 외상채권은 2018. 8. 31. 최종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채권의 변제이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탁수수료채권과 상계 시 위 각 채권의 채권액 비율로 상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