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507,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2. 1.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 32,019,292원(= 28,028,912원 + 3,990,380원)
원고는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의 변제를 위해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18,868,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28,028,912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J 사업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하 ‘J 정산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기존에 준공금 정산을 위한 자료 제시 당시 원고에게 요청한 3,990,38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 94,777,492원(= 68,774,962원 + 26,002,530원)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275,699,910원과 피고의 실행액 206,924,948원 사이의 차액인 68,774,962원을 이 사건 각 공사의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인 영암군이 원고의 전신인 K 주식회사로 29,194,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26,002,530원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추가정산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종 정산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777,492원에서 32,019,292원을 공제한 62,75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 133,185,151원(= 46,897,112원 + 40,303,106원 + 27,602,540원 + 18,382,393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4. 16.경 이후 2019. 5. 31.경까지 추가로 13.5개월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5개월분의 급여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5개월에 해당하는 2차 체불임금 40,303,106원(체불급여 35,305,992원, 퇴직금 4,997,11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J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투입비는 112,421,240원이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84,818,7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J 정산금으로 27,602,540원(= 피고 투입비 112,421,240원 - 원고 지급액 84,818,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였음에도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18,382,393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 68,774,962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은 68,774,962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영암군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인 29,194,000원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전달만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최종 정산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3,185,151원에서 68,774,962원을 공제한 64,410,1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이 사건 체불임금 : 46,897,112원
이 사건 체불임금이 46,897,11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6,897,1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8. 5. 1.부터 2018. 8. 1.까지 A 주식회사, 2018. 8. 1.부터 2019. 6. 1.까지 K 주식회사/(상용) J등 2개소 하천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가 2018. 6. 26.부터 2018. 12. 23.경까지 원고가 수주한 J 사업의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③ 원고가 매달 일정한 날짜인 2018. 7. 13., 2018. 8. 10., 2018. 9 10., 2018. 10. 10., 2018. 12. 10.경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인 3,773,640원을 각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수주한 J 사업 공사 현장 등에서 피고가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일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서 18,868,2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차 체불임금 40,303,106원 : 불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또는 원고의 자회사가 수주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각 공사대금은 피고가 발주처를 상대로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기존에 지급받지 못했던 이 사건 체불임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② 한편, J 사업 관련 공사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 정산과 관련하여 약정한 이 사건 각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로서, 피고는 2018. 6. 26.부터 2018. 12. 23.경까지 원고가 수주한 J 사업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19. 11. 2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2차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020. 2. 21.경 피고는 원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8.5개월 동안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차 체불임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 정산금 : 3,990,380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J 정산금이 3,990,380원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990,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투입비가 112,421,240원임을 전제로 J 정산금이 27,602,54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J 사업 관련하여 공사비 정산을 요청하였을 당시 피고 스스로 산정한 투입금액이 78,658,770원이었던 점, ② 피고가 J 사업 관련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피고는 기존 체불임금을 정산받기 위한 이 사건 각 공사도 함께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지급내역 관련 자료들이 J 사업 관련 공사에 관한 증빙자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J 사업 공사비로 장비비 50,868,700원, 자재비 35,086,970원, 기타 경비 18,723,790원, 노무비 7,741,780원 등 총 112,421,240원을 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환급액 : 18,382,393원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를 원고가 환급받은 사실 및 그 금액이 18,382,3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피고에게 위 18,382,393원을 부당이득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실행액 206,924,948원과 세금계산서 발행액 140,599,820원의 차액인 약 66,325,128원에 대한 법인세 약 13,265,025원을 원고가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의 지급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이 사건 정산금 : 68,774,962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산금이 68,774,9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774,9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가정산금 : 26,002,53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피고가 실제로 진행하면서 피고가 위 공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공사도급비를 직접 지급받되, 피고가 직접 지급받은 공사도급비와 피고가 공사에 투입한 실행액의 차액을 원고에게 정산해주기로 하였던 점, ② 이때 피고의 실행액이란, 공사도급비에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각 공사별 약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피고가 그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들인 비용과 피고의 이익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최초 공사도급비가 90,965,999원으로 책정되었던 C 진입로 확장공사에 관하여, 약정율을 74.75%로 정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실행액을 68,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후 공사도급비가 122,166,000원으로 증액되자 증액된 공사비를 합한 86,552,372원을 최종적인 피고의 실행액으로 산정하였던 점(을 제3, 5호증),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도급비 중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91,058,230원과 피고의 실행액 86,552,372원의 차액을 C 진입로 확장공사의 정산금으로 산정하였고, 이후 다른 공사들의 정산금까지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은 최종적으로 68,774,962원이 되었던 점(갑 제8호증), ⑤ 한편, C 진입로 확장공사의 공사도급비 중 29,194,000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전신인 K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었는데, K 주식회사는 그 중 세액을 공제한 26,002,530원을 위 공사에 관한 2018. 12.분 노무비로 피고의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실행액에는 피고가 그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지출하거나 부담해야 할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2018. 12.분 노무비도 위 공사에 관한 피고의 실행액 86,552,372원에 포함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2018. 12.분 노무비 26,002,530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의 실행액에 포함되어 이 사건 정산금의 계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2018. 12.분 노무비 26,002,530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산금과는 별도로 추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정산금 26,002,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68,774,962원 및 이 사건 추가정산금 26,002,530원의 합계 94,777,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 ② J 정산금 3,990,380원, ③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 합계 69,269,8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5,507,607원(= 94,777,492원 – 69,269,8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 ② J 정산금 3,990,380원, ③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 합계 69,269,8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 68,774,962원 및 이 사건 추가정산금 26,002,530원의 합계 94,777,492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각주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실행금액 206,924,948원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그 상당액은 피고가 이미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해당 액수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피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8,382,393원을 원고가 환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위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백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