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각 8지급하라”를 “각 지급하라”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10. 22.부터 2019. 4. 3.까지, 선정자 C은 2018. 9. 11.부터 2019. 5. 8.까지 각 피고 운영의 전남 무안군 D 소재 E교육원에서 근무한 사실, ② 피고는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306호로 ‘원고에게 임금 합계 8,845,161원, 선정자 C에게임금 합계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2. 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1호)에서 피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2022. 8. 25.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체불임금으로 원고에게 8,845,161원, 선정자 C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0. 2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3일간 근무한 것이 전부이고, 선정자 C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비록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합계 8,845,161원, 선정자 C에게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 등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원고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고, 원고는 근로 기간 초반에는 기체조립 및 제작 등을 담당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교관 업무를 준비하였고, 선정자 C은 교관 업무를 담당하였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피고는 E교육원이 2018. 11. 22. 개업하였는데 원고 등이 주장하는 근로 제공시기와 위 개업연월일이 불일치하므로 원고 등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등은 최초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F)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E교육원이 설립되자 위 교육원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 등의 진술은 E교육원의 명의상 대표로 원고 등의 고용에 관여하였던 형사 제1심 증인 G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고용 여부, 임금액수, 근로시간이나 근로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원고 등과 협의한 점, ④ F 사업장에서 2018. 8.말부터 2019. 1.말까지 근무한 H은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별도로 수사를 받았는데, 최초 수사기관의 조사(진술문답서 방식)에서는 위 기간 동안 피고 아들과 G만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 G, 원고 등과 함께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등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도 2019. 5.경 원고와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미지급 임금 중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점, 피고의 휴대폰에는 선정자 C의 이름이 ‘교관 C’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가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등의 임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논의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 등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각 8지급하라”는 “각 지급하라”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