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소속이 변경이 변경되었다가 2020. 2. 25. 해고되었다”를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20. 2. 25. 해고되었다(이하 원고가 2007. 5. 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소속되어 근무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3행의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의 광주전남본부는 1년 내지 2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수행업무 위탁공사(이하 ‘이 사건 위탁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여 왔는데, 2019. 1. 4. 이 사건 위탁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통해 I를 위탁공사업체로 선정하고 2019. 2. 22. I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공사의 업무 범위는 ‘도서서비스센터 위탁공사업체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1.부터 2020. 2. 24.까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2020. 2. 25.부터 피고와의 직접고용관계 성립 시까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정한 경쟁입찰절차를 통하여 선정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단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12, 13, 14, 17 내지 25, 28, 2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 피고 소속 직원은 센터장 1명이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는데(이하 위 3명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출근한 후 전주에 조류 둥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철거하는 업무, 123민원 정전 수리와 같은 저압고장복구업무, 전력량계 설치‧철거‧점검 등 계기작업 업무, 단전, 기타 잡공사 업무, 전기 관련 민원 확인 및 응대 업무 등을 하였다.
원고 등은 2012년 12월경 피고의 위탁업체 직원 지휘명령 금지 지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채 센터장으로부터 정전 내역 및 위치, 고객종합조회 또는 중계표 등 서류를 받아 업무 내용을 확인하였고, 작업 도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및 전화 등을 통해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센터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일일업무일지나 배선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았고,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I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L은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증을 I에 대여하였을 뿐 I의 사무실로 신고된 장소나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원고 등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원고 등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고 또한 L을 통해 원고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위탁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원고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의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I의 직원 중 이 사건 서비스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원고 등 3명 외에 회계경리직 직원 1명에 불과하였고, I의 사무실 주소지인 전남 완도군 M 소재 건물은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서 원고 등의 야간 숙소로 이용되었으며, 원고 등은 I의 사무실이 아닌 이 사건 서비스센터로 출근하여 그 내부에 설치된 벽에 의하여 센터장 근무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등은 3교대 일정 변경이나 휴가 사용 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거나 허락을 받았다.
원고 등은 2012년 8, 9월경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한 후 ‘지시사항 : 태풍 볼라벤 및 산바 기상악화로 비상근무’, ‘위와 같이 비상근무 지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비상근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았는바, 원고 등은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기상악화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하기도 한 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비상근무를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공사의 업무 범위를 ㉠ 저압 고장처리 및 저압 고장 출동대기, ㉡ 배전선로 순시‧점검 및 제측정 업무, ㉢ 활선작업을 제외한 일상 보수 업무, ㉣ 영업일반 업무(고압책임분계점 조작, 계기일반 업무, 단전‧재공급, 고객 불편사항 중계, 위약사항 중계), ㉤ 피고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고압 계통의 운영, 설비진단, 고압고객 설비점검, 배선전로 신증설 및 지장전주 이설공사 업무를 제외한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원고는 2007. 5. 1.부터 수차례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음에도 2007. 5. 1. 이전에 피고의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이 작성한 배전작업일지의 각 작업내용에 대한 작업자 란에는 센터장의 이름과 함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이름 또는 원고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직원들은 센터장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 등이 센터장과 함께 작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 등이 수행한 업무 중 배전작업과 무관한 업무는 특별한 자격 내지 기능을 요하지 아니하고, 배전작업과 관련된 업무는 가공배전전공 이상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의 배전담당 직원 역시 가공배전전공 또는 지중배전전공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분장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속성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원고 등의 업무가 피고의 배전담당 직원의 업무에 비하여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거나 피고 직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근로자지위 확인과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관련 법령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2 제1항 제4호는 ‘사용사업주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5. 1.부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파견근로 개시일인 2007. 5. 1.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9. 5. 1.부터 원고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파견근무 개시일 이후로써”를 “2009. 5. 1. 이후로서”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이선희 김평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