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과 항소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변론이 진행되고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피고는 2021. 5. 17. 제1심판결 등본을 교부받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2021. 5. 17.로부터 2주 내인 2021. 5.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보험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보험설계사이다.
원고는 2018.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3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정(이하 ‘이 사건 업무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에 따라 2018. 12. 19.부터 2019. 8. 27.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 체결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3년이 되기 전인 2020. 8. 4.경 E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정에서 정한 특약사항 제1, 2항을 위반하여 3년 이상 근무하지도 않고 매월 30만 원 이상의 보험을 모집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특약사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업무협정서에서 정한 반환약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와 달리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업무협정의 핵심은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사의 소속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최소 1,080만 원(=월 30만 원×36개월) 이상의 실적을 올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위 매출을 달성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금전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매월 100만 원의 지원금 부분은 책임이 소멸하였고, 스카웃비용 1,000만 원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한 금액인 4,444,444원에 한정되어야 하거나, 2,200만 원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한 16개월 부분에 한정하여 그 책임범위는 9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합계 30,924,400원(=피고가 원고의 요구 내지 강요로 원고 대신 지급한 총무비 24,624,400원+피고가 원고의 요구 내지 강요로 E 보험사에 납부한 사무실 사용료 6,3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00만 원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업무협정의 법적 성격
먼저 이 사건 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업무협정서 본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금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효력도 바로 발생하였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3년 이상 근무할 것’과 ‘매월 장기보험 모집고 30만 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는 부관이 붙어 있고, 특약사항 제4항에서 “위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피고는 법정 이자 포함 전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여 위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건 업무협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보험사에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30만 원 이상의 장기보험을 모집하기로 하는 특약사항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보험모집실적에 따른 기본수수료, OA 수수료, 보험사 시상금 등 각종 수당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협정서’이고, 피고의 퇴사를 증명하는 문서의 종류도 ‘해촉증명서’인 점, 피고는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보험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협정서의 진정성립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업무협정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3년 이상 근무할 것’과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월 장기보험 30만 원 이상 모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의 전액 환급 책임까지 규정한 이상, 이러한 이 사건 업무협정서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협정이 위 기재 내용과 달리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최소 1,080만 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본부장 승진에 기여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이 2,2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스카웃비용 1,000만 원 또는 전체 금액 2,200만 원에 대하여 3년의 근무기간 중 잔여기간 16개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업무협정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보는 이상 해제조건의 성취로 피고는 받은 금액 전부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27.부터 2020. 8. 27. 사이에 원고, F, G에게 합계 24,624,400원을 송금한 사실, 2019. 11.부터 2020. 8. 사이에 사업단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6,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9. 1.부터 2020. 6.까지 총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7.부터 2020. 8. 27.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여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지급의 상대방도 원고, F, G 등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총무비로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정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D지사 직할팀 위촉FC로 근무하다 2019. 6.경에는 D지사 팀장으로,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는 H지사 팀장으로,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는 I지사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실, ④ E 영업규정에 의하면, 설계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인 직급은 일반FC, 위촉FC, 팀장, 지사장, 본부장으로 구분되는데, 팀장 이상의 직급을 관리자로 보는 점, ⑤ 통장거래내역에 의할 때 피고는 팀장으로 승격한 이후인 2019. 6.경부터 총무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필요에 의해서 총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관리자 중에서도 지사장으로 승격한 이후인 2019. 11.부터 사업단운영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2019년 영업규정에 따라 관리자인 피고에게 사업단운영비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총무비와 사업단운영비 등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의 요구 내지 강요로 의무가 없는 사무실 사용료, 총무비 등을 보험사 등에 납부 내지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구상금 채권 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각주1) 2,200만 원의 16/36개월은 9,777,777원(원 미만 버림)이나,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