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583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9. 11. 1.부터 2020. 4. 10.까지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가 2020. 2.분부터 2020. 4.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0. 6. 17.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이 6,456,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위 돈을 2020. 7.부터 3개월간 2,152,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체불임금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 회사에서 같은 날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중 456,000원을 지급한 사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0. 7. 31.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6,00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주사의 납기일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각주1) 체불임금지불각서(갑 제2호증)에는 “2,215,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52,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