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유자망어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과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했던 외국인 선원들이다.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피고들과 작성한 각 표준근로계약서 중 ‘임금지급일’란에는 모두 ‘익월 30일까지’, ‘퇴직금’란에는 모두 ‘현행 한국 선원법에 의거 지급함’, ‘상세 근로계약 내용’란에는 모두 ‘별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표준근로계약서에 별첨된 근로계약 상세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의 승선 및 하선
피고 C, E는 이 사건 선박에 2017. 8. 25. 승선하여 2018. 6. 5. 하선하였고, 2018. 8. 1. 승선하여 2019. 4. 21. 하선하였으며, 2019. 8. 17. 승선하여 2019. 9. 30. 하선하면서 각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선박에 2015. 10. 2. 승선하여 2016. 4. 6. 하선하였고, 2016. 8. 9. 승선하여 2017. 6. 27. 하선하였으며, 2017. 8. 8. 승선하여 2018. 6. 5. 하선하였고, 2018. 8. 1. 승선하여 2019. 4. 21. 하선하였으며, 2019. 8. 17. 승선하여 2020. 4. 8. 하선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피고 C, E는 원고들로부터, 임금으로 총 2,770만 원(= 19회에 걸친 총 2,750만 원 + 임금 차액분 2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보너스’라는 명목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5회에 걸쳐 총 16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퇴직금으로 총 340만 원(= 2019. 9. 17.에 받은 180만 원 + 2019. 11. 4.에 받은 16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임금으로 52회에 걸쳐 총 8,7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보너스’라는 명목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8회에 걸쳐 총 22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퇴직금으로 총 785만 원(= 2016. 8. 29.에 받은 130만 원 + 2018. 10. 26.에 받은 180만 원 + 2019. 4. 24.에 받은 160만 원 + 2019. 9. 17.에 받은 150만 원 + 2020. 4. 17.에 받은 16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8. 7. ‘가불금’이라는 명목의 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의 휴가 사용 및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휴가비 지급
피고 C는 2018. 6.부터 2018. 7.까지 2개월간 귀국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휴가비 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5.부터 2019. 7.까지 3개월간 귀국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휴가비 8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E는 2018. 6.부터 2018. 7.까지 2개월간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귀국하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휴가비 190만 원(= 2개월간 휴가비 50만 원 + 6월 휴가급여 70만 원 + 7월 휴가급여 7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5.부터 2019. 7.까지 3개월간 귀국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휴가비 8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D는 2016. 5.부터 2016. 7.까지 3개월간 귀국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휴가비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년에는 휴가비를 따로 받지 않고 총 13회에 걸쳐 11번은 임금 150만 원씩을, 2번은 18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으며, 2018년에도 휴가비를 따로 지급받지 않고 총 10회에 걸쳐 8번은 임금 180만 원씩을, 2번은 임금 20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으며, 2019. 5.부터 2019. 7.까지 3개월간 귀국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휴가비 8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피고들의 실제 승선 및 하선과 휴가 또는 귀국, 위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과 피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피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내세워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20.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하선한 이상 피고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피고들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 특히 ‘철망, 휴어기, 금어기 등의 사유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A의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상세내역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였는지 여부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2021. 6. 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 C, E는 각 2017. 8. 22.부터 2018. 9. 21.까지 월 130만 원씩, 2018. 9. 22.부터 2019. 2. 21.까지 월 160만 원씩, 2019. 2. 22.부터 2019. 9. 30.까지 월 180만 원씩의 각 임금, 피고 D는 2015. 9. 22.부터 2016. 3. 21.까지 월 130만 원씩, 2016. 3. 22.부터 2017. 9. 21.까지 월 150만 원씩, 2017. 9. 22.부터 2018. 9. 21.까지 월 180만 원씩, 2018. 9. 22.부터 2019. 8. 21.까지 월 200만 원씩, 2019. 9. 22.부터 2019. 10. 21.까지 210만 원씩, 2019. 10. 22.부터 2020. 4. 8.까지 월 220만 원씩의 각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임금의 합계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피고들은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퇴직 무렵의 승선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피고 C, E는 각 2년 6월, 피고 D는 5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피고들이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이상 그 퇴직이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원법 제37조 제2호(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이 다시 산정한 임금의 합계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지 여부(이는 ㉮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은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였는지 여부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지 여부, ㉯ 선원법 및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의 산정, ㉰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만큼을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하여 그 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피고들이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지 여부, ③ 피고들이 선원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지 여부이다.
판단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임금 차액분 지급채권의 존재 여부(부정)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은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였는지 여부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지 여부(부정)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선원법 제2조 제10호 참조), 선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사건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났거나 이 사건의 경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와 선원법 및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이 피고들의 승선 여부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에는 계속하여 피고들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 점에 비추어 이는 선원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그 기간의 만료로 선원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근로계약 상세내역 제16조 제1항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승선 여부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근로계약 상세내역 제5조 및 제11조는 철망, 휴어기, 금어기 등의 사유(제5조 제1항) 및 선박소유자의 ‘휴업’(제5조 제3항)과 ‘휴가’(제11조)에 있어서 임금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위 근로계약 상세내역은 제5조에서 철망, 휴어기, 금어기 등의 사유에 관해서 그것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는 한편(제5조 제1항), 원고들이 ‘휴업’하여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5조 제3항), 제11조에서 피고들이 휴가를 사용하여 아예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관해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 상세내역 제5조 제1항도 피고들의 근로제공이 있어야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들은 철망, 휴어기, 금어기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근로제공을 거절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근로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 제5조 제1항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와 합치되게 해석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 위 제5조 제1항을 두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승선 여부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을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고들의 근로제공이 있어야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위 제5조 제3항과 제11항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승선 여부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에는 계속하여 피고들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피고들이 승선해서 하선하기까지의 기간 이외의 기간에 원고들에게 어떠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원고들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고[피고들은 2021. 3. 26. 답변서, 2021. 12. 14.자 준비서면, 2022. 5. 6.자 준비서면, 2022. 7. 7.자 참고서면 등에서 피고들은 철망, 휴어기, 금어기 등에 원고들이 제공한 숙소에 머물면서 대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고, 위와 같은 대기로써 곧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들이 숙소에 머무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럼에도 피고들은 그 실질적 휴식을 방해받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숙소에 머물면서 대기하는 것 자체로 근로제공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을 내세우면서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
선원법 및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의 산정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은 표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이되, 표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이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이 피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2016. 5. 31.까지는 월 1,180,000원,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는 월 1,265,000원,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1,400,00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월 1,631,715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월 1,723,4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이 사건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 C, E는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각 정한 사실, 피고 D는 2020. 1. 1.부터 2020. 4. 하순경 귀국할 때까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사실, 2020. 1. 1.부터 2020. 4. 하순경 귀국할 때까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인 월 1,631,715원을 임금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나)와 같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달 지급받은 금액이 곧 매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액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의 초과 지급 또는 체불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처분문서인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액을 도외시한 채 실제로 매달 지급받은 금액이 곧 매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액이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임금액보다 낮은 점과 균등처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각 표준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액이 아니라 매달 그보다 많게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곧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액이 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법령 해석·적용상 문제를 내세워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액과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임금액의 차액분과 관련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법령 해석·적용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에서 실제로 매달 지급받은 금액이 곧 매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액이 된다고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관련된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법령 해석·적용 문제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 E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은 각 27,425,620원[= 12,650,000원(= 2017. 8. 하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12개월 중 휴가기간 2개월을 뺀 10개월 × 월 1,265,000원, 중간에 피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기간이 며칠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론에 차이가 없어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고 원 미만은 버렸다, 이하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며칠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위와 같이 결론에 차이가 없어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보고 계산하였다) + 12,600,000원(= 2018. 8. 하순경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12개월 중 휴가기간 3개월을 뺀 9개월 × 월 1,400,000원) + 2,175,620원(= 2019. 8. 하순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1개월 10일 × 월 1,631,715원)]이고, 피고 D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은 79,984,040원[= 13,000,000원(= 2015. 9. 하순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12개월 중 휴가기간 2개월을 뺀 10개월 × 월 130만 원) + 1,800만 원(= 2016. 9. 하순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12개월 × 월 150만 원) + 21,600,000원(= 2017. 9. 하순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12개월 × 월 180만 원) + 1,620만 원(= 2018. 9. 하순경부터 2019. 9. 하순경까지 12개월에서 휴가기간 3개월을 뺀 9개월 × 월 180만 원) + 11,184,040원(=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2. 31.까지 3개월 10일 × 월 1,631,715원 + 2020. 1. 1.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3개월 10일 × 월 1,723,497원)]이다.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만큼을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하여 그 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부정)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 E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은 각 27,425,620원인데, 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임금으로 총 2,770만 원(= 19회에 걸친 총 2,750만 원 + 임금 차액분 2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차액분이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D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은 79,984,040원인데, 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금으로 총 8,800만 원(= 52회에 걸친 총 8,750만 원 + 가불금 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차액분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이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지 여부(부정)
선원법 및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승선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은 다음과 같다.
앞서 제1의 마항 [표]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 E는 모두 2017. 8. 25.경부터 2019. 9. 30.까지 2년 1개월여 동안 선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 직전인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자국에서 휴가를 사용하고 귀국하여 2019. 8. 하순경부터 2019. 9. 30.까지의 승선기간 동안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월 1,631,715원을 받고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선원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들의 30일분 승선평균임금은 1,631,715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은 2년 6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피고들이 승선해서 하선하기까지의 기간 이외의 기간에 원고들에게 어떠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원고들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의 근로기간의 시점(始點)을 위 피고들이 처음 승선한 날로 인정하는 한편, 위 피고들이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기는 하나,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위와 같은 공백은 계절적 요인 등 이 사건 선원근로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중 위 피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공백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단절 없이 인정하였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제1의 마항 [표]에서 본 것과 같이 D는 2015. 10. 2.경부터 2020. 4. 8.경까지 4년 6개월 7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9. 8.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 퇴직할 때까지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월 1,631,715원을 받고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선원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 피고의 승선평균임금 30일분은 1,631,715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C, E 부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 D의 근로기간의 시점(始點)을 위 피고가 처음 승선한 날로 인정하는 한편, 위 피고가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공백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단절 없이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달 지급받은 금액이 곧 매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액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실제로 매달 지급받은 금액이 곧 승선평균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금의 체불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처분문서인 각 표준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액을 도외시한 채 실제로 매달 지급받은 금액이 곧 매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1)에서 살펴본 피고들의 승선평균임금 및 계속근로기간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피고 C, E의 법정 퇴직금액은 4,079,288원(= 위 1,631,715원 × 2년 6월)이 되고, 피고 D의 법정 퇴직금액은 8,158,575원(= 위 1,631,715원 × 5년)이 된다.
한편 피고 C, E가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이 각 총 500만 원(= 5회에 걸친 보너스 명목 퇴직금 중간정산금 총 160만 원 + 퇴직금 총 340만 원)이고, 피고 D가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이 총 1,005만 원(= 8회에 걸친 보너스 명목 퇴직금 중간정산금 총 220만 원 + 퇴직금 총 785만 원)인 사실은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들은 모두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분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까지 포함하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원법 제55조 제2항은 선원의 요구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선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9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시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유효한 시행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무효인 중간정산제도에 따라 퇴직금 일부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퇴직금 변제에 해당하여 퇴직금 차액분 청구에 있어서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액에 합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변론 전체 취지와 이 사건 소송경과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피고들의 앞서 본 퇴직금 차액분 지급 청구권 주장과 관련하여 무효인 중간정산제도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금 일부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포함된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2)와 같이 계산하였다.
피고들이 선원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지 여부(부정)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E는 2020. 9. 30.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이후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의로 퇴직하였고, 피고 D도 2020. 4. 8.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이후 2020. 4. 24. 귀국함으로써 퇴직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퇴직이 임금 체불 때문이라거나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들의 임금이 체불되었음과 이 사건에 선원법 제37조 제2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피고들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김용신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