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589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부터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2016. 2.경까지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근로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원고와 피고 모두 위 기간은 자격증 대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부터 피고회사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일하면서 2017. 5.까지 (2017. 4.분 임금)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세후, 이하 같다)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7. 6.부터 2019. 1.까지는 월 580만 원, 2019. 2.부터는 월 63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2020. 3. 31.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퇴사시까지 임금 중 합계 33,400,000원(원고의 청구금액은 33,340,000원이다)을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6. 3. 1.부터 피고회사에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31,007,906원이고, 원고가 2016. 3.부터 2017. 2.까지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1,776,000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340,000원, 퇴직금 31,007,906원, 미사용 연차수당 1,776,000원 등 합계 66,123,9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1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퇴직금에서 위 기간은 근무연수 해당부분은 제외하여야 하고, 위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직원이던 D, E 등도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함께 일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갑 제2, 5호증),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기간인 2016. 3. 이전까지 원고의 임금은 월 300만 원이었음에 반해 2016. 3.분 임금부터는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2017. 5.경까지 지급되었는데, 위 기간에는 피고도 원고가 실제로 일한 기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2017. 4.분 임금도 포함된 점, 이후 임금은 580만 원, 630만 원으로 순차 상승되었는데, 앞서 본 임금의 상승폭(300만 원과 5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투고 있는 위 기간 역시 원고는 실제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재판장) 정영하 황진희

각주1) 임금 산정 기간 :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정기지급일은 익월 10일임

각주2) 원고가 2016. 4.부터 근로하였다는 일부 주장이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맞물린 착오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