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경부터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2016. 2.경까지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근로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원고와 피고 모두 위 기간은 자격증 대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3. 1.부터 피고회사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일하면서 2017. 5.까지 (2017. 4.분 임금)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세후, 이하 같다)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7. 6.부터 2019. 1.까지는 월 580만 원, 2019. 2.부터는 월 63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2020. 3. 31.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퇴사시까지 임금 중 합계 33,400,000원(원고의 청구금액은 33,340,000원이다)을 미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 3. 1.부터 피고회사에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31,007,906원이고, 원고가 2016. 3.부터 2017. 2.까지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1,776,000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340,000원, 퇴직금 31,007,906원, 미사용 연차수당 1,776,000원 등 합계 66,123,9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1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퇴직금에서 위 기간은 근무연수 해당부분은 제외하여야 하고, 위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직원이던 D, E 등도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함께 일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갑 제2, 5호증),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기간인 2016. 3. 이전까지 원고의 임금은 월 300만 원이었음에 반해 2016. 3.분 임금부터는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2017. 5.경까지 지급되었는데, 위 기간에는 피고도 원고가 실제로 일한 기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2017. 4.분 임금도 포함된 점, 이후 임금은 580만 원, 630만 원으로 순차 상승되었는데, 앞서 본 임금의 상승폭(300만 원과 5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투고 있는 위 기간 역시 원고는 실제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재판장) 정영하 황진희
각주1) 임금 산정 기간 :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정기지급일은 익월 10일임
각주2) 원고가 2016. 4.부터 근로하였다는 일부 주장이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맞물린 착오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