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59471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7. 8.부터 2017. 1. 14.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7.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8.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매일 피고로부터 연료가 채워진 택시를 배차 받아 운전한 후 피고가 지정한 연료(LPG)충전소에서 그날 사용한 만큼의 연료를 충전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카드를 사용하여 위 충전소에 연료충전내역을 기록한 후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에서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며, 위 충전소는 이를 그대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피고는 월 1 내지 2회의 주기로 위 충전소에 위와 같이 기록된 연료충전내역에 따라 유류비를 결제하였다.

라.

2014. 1. 28.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위 제12조 제1항은 2016. 10. 1.부터 광주에서 시행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14. 02:00경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로서 광주 북구 북문대로 빛고을대로에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90㎞의 속도로 피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택시가 폐차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 을 제1 내지 5, 12 내지 1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광주에서의 시행 이후인 2016. 10. 1.부터 2017. 1.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유류비 상당액 합계 2,274,157원을 자비로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2항 중 유류비를원고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②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비 상당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99,865원을 뺀 나머지 1,674,000원(= 위 2,274,157원 – 위 599,865원, 1,000원 미만은 버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7. 1.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유류비 상당액 합계 2,274,157원을 ‘자비로’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원고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7. 1.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의 합계액이 599,865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6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광주에서 시행된 2016. 10. 1.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4항과 달리 매일 피고로부터 연료가 채워진 택시를 배차 받아 운전한 후 피고가 지정한 연료(LPG) 충전소에서 그날 사용한 만큼의 연료를 충전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카드를 사용하여 위 충전소에 연료충전내역을 기록하기만 하고 유류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위 충전소는 다음날 피고에게 위 연료충전내역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위 연료충전내역을 5일 주기로 종합하여 위 충전소에 유류비를 결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2, 3,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7. 1.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에 따라 유류비 상당액 합계 2,274,157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은 ‘약관이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로서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빙판길에서 과 속하여 위 택시가 폐차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배상금으로 위 택시의 잔존 가액 340만 원,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위 교통사고일부터 위 폐차일까지의 운송수입금 상당액 11,088,000원(= 1일당 126,000원 × 2017. 1. 14.부터 2017. 4. 11.까지 88일)의 합계금 14,4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①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반소에 앞서 2017. 4.경 원고를 상대로 제1의 마항에서본 교통사고를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와 원만히 화해하여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약정한 후 2017. 11.경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③ 피고는 2022. 3. 31. 반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며칠이 지난 2022. 4. 6. 다시 원고를 상대로 같은 내 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본안전항변 중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소청구는 본소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참조). 본소청구와의 상호 관련성이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 공통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방어방법과의 상호 관련성이란 반소청구와 본소의 항변사유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 공통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7. 1. 12.까지의 기간 동안 자비로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자비로’ 유류비 상당액을 부 담하였는지 등이 쟁점인 반면에,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1의 마항에서 본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적극적 손해배상금과 소극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쟁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소송물 또는 그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 또는 피고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을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희

판사 김용신 정영하

각주1)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반소청구의 원인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항변을 한 바도 없다.

각주2) 위와 같이 이 법원은 원고의 위 ① 주장이 이유 있어 피고의 반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나,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서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해서도 부가하여 살펴본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 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5,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반소에 앞서 2017. 4.경 원고를 상대로 제1의 마항에서 본 교통사고를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7. 9. 26.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가 이에 이의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2017. 11.경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취하서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화해 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전부에 대하여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취하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문언의 의미나 그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가 소취하서 작성·제출 당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한데다가(위 소취하서에 원고가 따로 서명 날인을 한 것도 아니다), 위 소취하서가 제출된 경위에 관하여 위 각 증거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위 ②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