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산하 G대학교 내 H센터장(연수교수)으로서 근무하던 중 수석강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2. 20. 수석강사 수당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에 대한 2019년 교육부 종합 감사결과, 위 수석강사 수당은 법률상 근거 없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시정(회수)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당 명목으로 1,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에서 G대학교와 사이에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서 제6항에 “수당은 담당 업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법령 규정에 앞서 위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피고가 H센터장으로서 추가 담당 업무(보직)를 하였고 위 근로계약서 제6항에 따라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명목상 수석강사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H센터장으로서 추가적인 업무 또는 근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