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계란 유통 및 판매․가공․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 9. 23.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인 전무로 근무하다가 2020. 5. 4.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이하 ‘최초 정관’이라 한다) 제39조(출자의무)는 “대표이사는 초기 설립 자본 금액의 100분의 2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 제39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회사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피고 회사의 주식 6,464주(액면가 합계 32,320,000원)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회사는 2012. 3. 22.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 제39조를 개정하면서 전문경영인으로 외부에서 영입된 대표이사, 사장, 임원은 매월 급여에서 5%의 금액을 출자하여 주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전문경영인이 퇴임 시 출자된 주식은 퇴임일 기준 주식가격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전문경영인이었던 원고는 2012. 4.부터 2018. 12.까지 매월 급여에서 5%에 해당하는 금원, 즉 160,000원(2012. 4. ~ 2014. 6.) 또는 500,000원(2014. 7. ~ 2018. 10., 2018. 12.) 또는 1,500,000원(2018. 11.)의 합계 32,320,000원을 출자하여 6,464주(= 32,320,000원/5,000원)의 주주가 되었다.
원고는 2020. 5. 4.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변경된 정관규정에 따라 퇴임일 기준 주식가격으로 원고 몫의 출자주식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출된 2022. 8.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식 가치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302,9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다고 진술한바, 이는 정산방법 내지 반환금의 액수 산정에 따른 예비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예비적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피고
피고 회사의 정관 제39조는 2012. 3. 22.경 변경된 사실이 없고, 2009년 설립 당시의 정관을 2020. 2. 27.까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설립 당시 정관 제39조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설립자본금액의 2%를 출자하도록 하였을 뿐 원고와 같은 전무(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자의무를 부과하거나 퇴임 시 정산에 관한 규정을 둔 적이 없고, 그 후 2012. 3. 31.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9조를 원고의 주장과 일부 유사하게 변경하기로 결의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6,464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초사실에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보유 주식에 대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산의 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정관의 출자의무 규정에 따라 2012. 4.부터 2018. 12.까지 급여의 5%를 출자하여 6,46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급여의 5%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꾸준히 출자되어 왔다고 볼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것만으로 원고가 정관 규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을 추단케 되는 것은 아니다.
2020. 7. 7. 기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은 2010. 7. 31.부터 2020. 2.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가되어 왔고, 대표이사와 등기 임원 역시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외부에서 영입된 대표이사, 사장, 임원 등이 급여 중 일부를 출자하고 퇴사 시 피고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정산을 받아 왔다면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사정이나 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2020. 5. 4.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였고, 원고는 스스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급여 중 일부를 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출자금에 상응하는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 법원 변론 종결일인 2022. 8. 12.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며 그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
원고는 2012. 3. 22.경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 외에 임원의 경우에도 출자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관 제39조 또는 제37조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2012. 3. 22.자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다거나 변경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정관변경의 근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면서 첨부한 정관, 2012. 4. 13.자 품의서, 제3기 정기주주총회 자료 등을 제시한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가 보내온 정관 제26조 제1항에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라고, 제37조에 ‘전문경영인으로부터 외부에서 영입된 대표이사, 사장, 임원은 매월 급여에서 5&의 금액을 출자하여 주식으로 전환한다(제1항). 전문경영인이 퇴임 시 제1항에서 출자된 주식은 퇴임일 기준 주식가격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각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관의 인증일과 인증번호는 최초 정관과 동일한 2009년 또는 ‘등부 2009년 제3975호’로 기재되어 있고, 정관의 작성일도 2009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칙에 개정연혁이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는바,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속하며(상법 제433조 제1항),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34조), 위 제37조의 내용과 같은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정관 제39조가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신서에 첨부된 정관에 따르면 제39조가 아니라 제37조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신고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정관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관제출의무는 2015. 7. 7.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호)이 개정되면서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비로소 규정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바, 원고가 정관 개정시기라고 주장하는 2012. 3. 22.경에는 정관제출의무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은 시기와 내용으로 정관변경이 되었다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는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가 보내온 정관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의 회신 첨부 정관 제37조와 같은 내용으로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3기 정기주주총회 자료는 주주총회 개최 전 안내를 위하여 작성된 내부 문서이고, 위 자료 제36쪽에는 제2호 안건(회사 정관 변경)으로 제39조를 “① 외부영입 전문경영대표이사, 사장, 임원은 매월 급여에서 5%의 금액을 출자하여 익년 주총 시 주식으로 전환한다. ② 퇴임 시는 보유한 주식을 퇴직일 기준 주식가격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2. 4. 13.자 품의서는 2012. 3. 22. 주주총회(제3기) 의결내용 등기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품의서에는 D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2012. 4. 10. 대표이사가 E에서 C으로 변경되고, 발행주식수가 308,679주에서 327,170주로, 자본금은 1,543,395,000원에서 1,635,850,000원으로 변경되며, 사업목적으로 통신 판매업이 추가되고, 출자의무에 관한 정관 제39조가 “전문경영인 영입 대표이사 임원은 매월 급여에서 5% 금액을 출자하여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출자의무에 관한 정관 제39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의 시기라고 주장하는 2012. 3. 22.과 근접한 2012. 3. 31.에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기존 정관 제39조를 “전문경영인으로 외부에서 영입된 대표이사, 사장, 임원은 매월 급여에서 5%의 금액을 출자하여 주식으로 전환한다.”라고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퇴사 시 출자된 주식을 퇴임일 기준 주식가격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 2012. 3. 31. 대표이사 E이 사임하고 같은 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가 308,679원에서 327,170원으로, 자본금은 1,543,395,000원에서 1,635,850원으로 변경된 사실, ㉢ 2012. 3. 31. 피고 회사의 사업목적으로 통신 판매업이 추가된 사실 및 위 ㉠ 내지 ㉢의 사실에 관하여 2012. 4. 10. 변경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2012. 4. 13.자 품의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9조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외부에서 영입된 대표이사, 사장, 임원은 매월 급여에서 5%의 금액을 출자하여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사 시 정산의무 규정은 변경된 정관 제39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 제39조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퇴사한 원고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원고 보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 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법 제341조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제341조의2에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에 한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상법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 등 법정사유 외에는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도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취지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전문경영인의 퇴임 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상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유현주 신호승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 시 첨부된 정관에 기초하여 정관 제37조가 2012. 3. 22.경 변경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각주2) %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된 대로 적시한다.
각주3) 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4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각주4) 피고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는바,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속하며(상법 제433조 제1항),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주 39명 중 발행주식 308,679원의 1/3 이상인 180,679주를 보유한 주주17명의 만장일치로 정관 제39조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변경결의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 한편 설립 후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때에 즉시그 효력이 생기고 정관변경 자체는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가져올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