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12. 31.까지 여수시 소재 C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아래 제2.가.항과 같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4. 29.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자로서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2019. 6. 3.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직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으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각 행위를 차례로 '이 사건 제1 행위' 내지 '이 사건 제15 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9. 1. 29. 15:00경 원고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를 툭 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혁대를 잡아서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피고는 2019. 6. 18. 원고의 2019. 6.분 임금 301,122원, 2019. 5.분 시간외수당 324,175원 합계 625,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9. 6. 18.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7,935,9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0. 2. 26. 19:00경 위 C아파트 1단지에서 같은 날 17:40경 원고가 여수시청 공문이 첨부된 안내문(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지정에 대한 여수시청 시정요구에 대한 내용)을 각 동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게시하자, 경비원들에게 지시하여 원고가 게시해 놓은 위 안내문을 모두 철거하게 하여, 원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원고의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2018. 2.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배치'와 관련하여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에게 "시킨대로 해라, 당신 월급쟁이지? 말 들어라 그래, 당신들 목을 지금 나가. 지금 근무하고 싶어? 지시하면 따라줘야지, 왜 그렇게 시건방지게 그래. 왜 지시를 안 따라"라고 말하여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강요하고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8. 8. 22. 오후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감지기 교체에 관한 소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에게 "소명서 왜 제출 안해? 제출할 생각 없어? 그럼 당신 낼부터 직무정지에요. 답변해요 답변해"라고 말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강요하고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8. 11.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와 지출결제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에게 "이름 쓰고 싸인 해. 왜 싸인 안해? 그럼 여기 근무 안하면 될거 아니야. 자치회장 직권으로 그만 해"라고 말하는 등 일과 시간 이후에 퇴근하였다고 부당하게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9. 5. 14. 위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주민 D, E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호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이유 없이, 또 적법절차 없이 관리사무소장인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피고는 2019. 7. 17. "C아파트 공사 위반사항 외"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아파트 거의 전 세대(570세대) 우편함에 넣어 주민들로 하여금 읽어보게 함으로써, 원고가 공사위반사항을 통해 아파트에 39,795,29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시간 외 근무수당 26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19. 12. 26.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거의 전 세대(570세대) 우편함에 넣어 주민들로 하여금 읽어보게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이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20. 9. 26. 저녁, 아파트 방송시설을 무단히 사용하여 아파트 거의 전세대에, 공사와 관련하여 조작된 서류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입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20. 10. 6. 저녁, 아파트 방송시설을 무단히 사용하여 아파트 거의 전세대에, 원고의 비협조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여수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9년에 이 사건 아파트만 지원금 총 7,900만 원을 환수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19. 3. 13. 아파트 18개소의 승강기 내에,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유서 제출요구"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게시함으로써, 원고가 고소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19. 3. 15. 아파트 18개소의 승강기 내에, "연기감지기 교체시 차액을 남기고 설치한 사유서 제출 요구"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게시함으로써 원고가 692,000원의 차액을 남겼고, 그 중 일부인 272,000원만 잡수익 항목에 입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제1 내지 8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8행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협박, 모욕되로 공소가 제기되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정8, 2020고단916(병합), 2020고정250(병합), 2020고정311(병합)] 위 각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위 각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8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는 행위들 중 이 사건 제2, 3 행위의 경우에는 임금,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3 행위와 관련한 미지급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원고의 2021. 5. 21.자 석명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제1, 4 내지 8 행위와 같은 폭행, 감금,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협박, 모욕 등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제9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위 법리와 같이 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위 기초사실 기재 해고가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한 것이라는 등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해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0 내지 15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⑴항, ⑵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 위 ⑴항 기재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20. 12. 3.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F동, G동 수신기 공사 관련 '조작된 서류, 허위 영수증 첨부' 부분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식 세금계산서가 아닌 임의로 작성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위 영수증의 보완을 요구하는 대화녹취록이 있는 점, '2018년도 도비 2,900만 원 정자 설치 사건 관련 관리소장은 시정하지 않았고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주무관 H과 통화한 결과 2019. 6. 원고가 해고당하기 전에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처리하지 않은 점, '2019년 옥상방수공사 지원금 관련 관리소장이 여수시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수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인 I이 이에 대해 설계도면을 주면서 교부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나 다른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겨 진행한 점, 회장의 도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적시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23592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아래 ⑵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수신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사실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도 없고 조작된 서류이다'는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2018년도 도비 2,900만 원 정자 설치 관련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주무관이 위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등에게 구두로 설계 보완 등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므로 관리소장인 원고가 여수시의 설계보완 요청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도비지원금이 환수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발언은 그 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는 양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15. 선고 2021고정411 판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0 내지 15 행위는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지한 것인바, 그에 관한 허위성을 피고가 인식하면서도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고지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행위는 아래 ⑴항, ⑵항 기재 고소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이고 아래 ⑴항, ⑵항 기재 고소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16호증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0 내지 15 행위가 허위라거나 피고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⑴
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4 내지 8 행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와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 시기와 반복성, 각 행위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유상호 송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