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10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방호조치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 등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일 보호장구를 적절히 장비한 상태에서 작업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