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노10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과급 가감제는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D에 대하여 위 성과급 가감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D에 대하여 성과급 가감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