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징역 1년 2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전체 공정 중 상당 부분의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3,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 내지 지출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가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지영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