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직원들로부터 받아야 할 교육비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직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상호 합의를 하여 임금액을 정하고, 교육비를 공제한 것이며, 계약서에도 교육비 등을 명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원들 이외의 다른 직원들과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원들은 임금이나 교육비 등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L은 교육관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금으로 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T과 S는 급여공제동의서를 작성한 점, 그 밖의 미용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제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이 광양고용플러스 센터의 안내를 받아 인력파견을 위해 이 사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위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종목에도 ‘인력파견’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협동조합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문제가 제기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에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던 점, 광양고용플러스 센터에서 안내받은 절차대로 ‘인력파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하는 과정(사업자등록)에서 광양시청, 광양세무서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나고지를 받았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미용업에만 종사하였으므로 고용알선업과 인력파견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 원심판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명확히 교육비 등의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교육비 등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용업계의 관행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1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T은 2016. 1. 1. I 마동점, 중동점 대표였던 E와 교육비용 중 본인 부담의 교육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함에 동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교육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이수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급여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S는 2016. 6. 1. I 용강점, 중동점 대표였던 D와 교육비용 중 본인 부담의 교육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함에 동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과 S의 급여에서 위 교육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이수 비용’, ‘교육비용 중 본인 부담의 교육비용’이 무엇이고, 그 소요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최소한 그 기준이라도 정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위 I 대표들과 T, S가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S는 원심 법정에서 D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하였고, 월급명세서 조차 받은 사실이 없어서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Q, S도 원심 법정에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급여를 정하면서 교육비 자체를 책정한 사실이 없다며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I 각 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도 위 직원들이 실무교육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심 증인 AA는 2017. 9. 1. AB학원이 개설되기 전에는 교육비를 차감해서 월급을 받았고, 위 학원이 개설된 이후부터는 최저 임금을 받은 뒤 교육비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력과 숙련도 및 직급에 따라 월급 차이가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근무 조건, 교육비, 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나마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L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교육비 없이 110만 원에 일을 하였고, 그 후 130만 원으로 인상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2018. 10. 1. 무렵 월급을 16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그중 30만 원을 교육비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L 등이 지급받은임금 액수가 교육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의 법률의 부지가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한 피고인의 동생인 당심 증인 A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AC이 광양고용플러스센터에 찾아가 위 센터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위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있고, 이 사업 조건에 충족되는 다문화여성이 있으면 다문화 여성의 고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AC의 문의사항 및 위 센터의 안내사항은 피고인과 AC이 다문화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 사업의 존부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 관련된 것일 뿐이지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광양고용플러스센터는 피고인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에 맞추어 제출한 자료들(지급신청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통상사본 등 입증서류)을 심사한 뒤 위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 제출한 임금계약서 등과 별도로 I 각 지점의 파견고용주들과 인력 파견 협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센터로부터 인력파견업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광양시청, 광양세무서 등을 찾아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인력파견업이 추가된 W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센터가 피고인의 사실관계서 작성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답변서에는 ‘위 센터는 피고인이 신청한 자료를 확인하여 고용알선업 명목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 것 이지 인력파견업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요건과 그와 관련된 사항 외에 파견업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설령 위 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인력파견업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므로 위 센터의 안내 등만을 신뢰하여 허가사항인지 몰랐다는 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적용된「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위 사업의 목적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함이고, 위 지침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요건 중 “ 신규채용 청년 요건”항목에서는 새로 고용된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결원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가지 추가 요건을 설정한 뒤 다시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게다가 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파견하는 경우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비교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경우까지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센터에서 파견근로자가 있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위 센터의 업무적 착오로 파견근로자가 있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