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7명의 근로자(K,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부분 및 나머지 6명의 근로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위 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R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R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K은 R 등 6명의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진정·고소 사건에 대한 진술, 취하(취소), 처벌의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대표하여 임금 미지급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K은 2020. 9. 8. 원심에 이 사건에 관하여 R 등 6명으로부터 고소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위 서류에는 R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위와 같은 취지의 2020. 9. 29.자 위임장이 2020. 10. 7.에도 원심에 제출되었다). K은 2021. 6. 8. 원심에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서류에는 R 등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심에서 K은 R이 먼 곳에 거주하여 그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지는 못했지만, R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진정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애초에 R은 K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정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 그 위 임장에는 처벌의사 등에 관한 권한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K은 R 등 6명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K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점, K은 원심에서 R 등 6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K은 당심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까지 한 후 자신이 R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에 기재된 R의 처벌불원의사는 R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