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노2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N은 2018. 9. 8.경 이후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근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N의 월급은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N은 2018. 9. 9.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F 및 위 재단이 개설한 H한방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및 위 기간 동안 N의 급여는 월 4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N은 2016. 7. 18. 피고인이 이사장인 F과 사이에 월 급여를 4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8. 사직할 때까지 월급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9.경까지 N의 기본급은 월 300만 원이고 다만 당시 F 소속 병원들의 업무가 많아 N에게 교통비 등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과 F 사이에 2016. 7. 18. 기본급을 4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N은 수사기관에서 ‘2016. 7.경 피고인이 F의 사무국장 업무를 해달라고 제의했다. 당시 전 직장에서 월급을 세후 기준으로 400만 원을 받고 있고 활동비로 매월 카드 50만 원을 쓰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서 2016. 7. 18.경부터 출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N과 F 사이에 작성된 2016. 8. 26.자 특약사항에 ‘급여는 세후 450만 원으로 한다. 급여일에 300만 원은 CM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급여일에 지급하며, 50만 원은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일에 결제계좌에 입금토록 한다. 4대 보험 신고 및 국세청 신고 급여액은 통장 입금액 기준 3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N은 2016. 8. 2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매월 급여로 300만 원과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 받았던 점(다만 2018. 4.경에는 3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2018. 4.경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 달리 피고인의 기본급을 300만 원으로 하되 100만 원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 명목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급여는 월 4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N은 2018. 9. 8.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N에게 계속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N은 2018. 9. 9. 이후에도 위 재단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으며, 다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N은 2019. 7.경부터 2019. 10. 30.경까지는 위 재단이 개설한 H한방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④

피고인도 2018. 9. 9.경 위 재단의 사무실에서 N을 만나 N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 9.경까지는 의료재단 소속 병원들의 업무가 많아 N에게 4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8. 9.경부터는 재단 소속 병원이 정리되고 일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200만 원 정도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20년 이상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2016. 7.경부터 계속하여 급여로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N과 사이에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임의로 월 200만 원 정도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불과한 점, N이 2018. 9. 9. 이후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N은 수사기관에서 2018. 9. 9. 이후 위 재단에서 근무할 때도 월급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9. 9. 이후에도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N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피고인은 당심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2018. 9.경 이후 N의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2018. 9.경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N의 급여가 월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앞서 본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어긋나 믿기 어렵고,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당심 증인 BR은 N이 2018. 9.경 이후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N이 위 재단에 입사할 당시부터 급여가 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R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고, BR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R은 피고인과 N 사이의 급여 약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BR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범인 U, V, W, T이 부당수령한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연금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실업급여로써 충당하려는 의도 하에 갖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무고교사,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