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물품대금 종결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D가 실제로 인감을 날인한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종결합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F의 대표자인 D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종결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D가 2019. 12. 5.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80,039,015원으로서 이는 물품대금 종결합의서가 아닌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종결합의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C과 주식회사 G 사이에 체결된 금형 제작 계약 파기 책임이 F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 문서를 인주도 준비되지 않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D가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해야할 긴급한 사정이나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D에게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항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은 없는 점, 2019. 12. 2.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가압류해지와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유무가 주된 협의 내용이었고, D는 C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발주받은 계약이 파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2019. 12. 4. D에게 전화를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물품대금 종결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K에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점, 피고인과 D가 F와 C 사이의 대금 등을 정산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K에서 만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점,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시점은 물품대금 종결 합의서의 작성일로부터 불과 1달 정도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주장보다 D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은 원심에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2. 5. D와 K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K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종결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송금하고, 밖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옮긴 이후 D가 위 종결합의서에 날인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K회사 Q 과장은 피고인의 최초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과 D를 약정서 작성 당시(2019. 12. 2.) 1회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최초 주장과 같이 만약 피고인이 2019. 12. 5. D를 K 사무실에서 만나 물품대금 종결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곳에서 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주도 없는 차 안에 와서 날인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2019. 12. 5. D를 K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K 측에서 개입을 원치 않아, K 앞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변경한 후 차량 안에서 물품대금 종결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뿐 K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다는 D의 진술을 듣고서도 D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품대금 종결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C과 G과의 계약파기의 책임이 F에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 종결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약 한달 후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F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인이 F에 그와 같은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합의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2019. 12. 2.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는바, D가 약정서 작성 3일 만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합의서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날인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Y과 합의하여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도 1억 3천만 원 가량으로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위 근로자 Y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문서위조와 관련하여 F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