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C는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2018년 2분기에 도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C는 비영리단체로서 전라남도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전라남도는 위 협회에 대하여 2018년도 보조금 3,000만 원의 교부 결정을 하고 1분기(2018. 1.~3.) 보조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협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2분기(2018. 4.~6.)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2018. 4.~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근로자에게 향후 보조금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근로자와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위 협회의 2018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에 의하면, 도비 보조금 외에도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는 자부담금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바, 보조금 이외의 후원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이고, 기존에 지급받은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E은 협회장 지위에 다툼이 지속되던 중인 2018. 9.경 전라남도로부터 2~4분기(2018. 4.~12.) 보조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청산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