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무죄를 선고하였고, D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주문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이유무죄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6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지영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