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의 주문 중 “AW”을 “CC”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9 “CD”를 “CE”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CC<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의 주문이 ‘벌금 1,000만 원’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항소이유서에도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한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BQ(범죄일람표 66), BU(범죄일람표 67), CF(범죄일람표 68), CE[범죄일람표 69, 여기에는 “C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8면, 합의서 첨부 신분증)], CG(범죄일람표 70), CH(범죄일람표 75)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문의 주문 중 “AW”은 “CC”의, [별지] 범죄일람표 69 “CD”는 “CE”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AW에 대한 임금 47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범죄일람표 92), 임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C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증거기록 32, 69면)이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동일인물인바(공판기록 123, 124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W”은 “CC”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