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근로자의 수가 6명이고, 미지급 임금 합계는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거나 피해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