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50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과 G은 기존 하도급 계약관계를 고용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현장소장을 통해 직접 공사에 관여하면서 기존 공사를 진행한 G에게 공사 현장의 인력 및 자재 관리,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공사 현장을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G 외 11명의 목수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외 11인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광주 H 소재 근린상가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할 인부의 채용 여부, 노임 액수,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현장감독 등은 피고인이 아닌 G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외 11인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당심 증인 K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문제가 된 근로자들의 투입 여부 및 인원, 노임 액수,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에 대한 결정은 모두 G이 하였고, K은 작업일지를 작성하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정도의 업무 지시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과 G이 공사 중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G의 기존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원심 증인 G이 원심 법정에서 "건축주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기존 공사계약(평당 85만 원)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직영으로 전환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직영으로 전환하였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기존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정산받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직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공사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G이 현장에 투입할 근로자들을 모두 선별하여 투입하였고, G이 피고인 측 현장소장에서 고지한 예상 투입인원과 사정상 실제 투입한 인원이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직영으로 전환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기존 단가 기준에서 투입 근로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G 외 11명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지영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