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5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100만 원을 넘는 점,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는 점)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직권경정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퇴직근로자 2명(D, E)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각 근로자별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 적용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되(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및 형의 선택”과 같은 면 제3행의 “각 벌금형 선택”을 각 삭제하고, 그 아래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유효영(재판장) 차유나 이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