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648,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2026.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C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원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2. 15. 이 사건 신축공사 중전기, 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라 한다)를 대금 55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1. 2. 15.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21. 7. 30.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의 기간을 2021.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021. 11. 29.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의 기간을 2022. 4.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위 각 본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를 이행하여 주었고, 위 숙박시설은 2022. 8. 1. 준공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51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 12. 이 사건 숙박시설 본동 D호 전열차단기 불량에 대한 하자를, 2022. 8. 18. 위 하자와 더불어 이 사건 숙박시설 E호 TV유니트 흙탕물배출에 대한 하자를, 2022. 8. 19. 이 사건 숙박시설 본동 급수부스터펌프 오작동에 대한 하자를, 2022. 10. 5. 이 사건 숙박시설 본동 D호 전열차단기 불량에 대한 하자와 더불어 이 사건 숙박시설 본동 지하1층 입구외부화단 CCTV배관, 배선 미시공, 본동지하1층 천정 CCTV배선 부분 미시공, 각동 등기구 부분 미시공 하자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4. 13. 이 사건 숙박시설 본동 기계실 전기판넬 메인차단기 트립 현상에 대한 하자를, 2023. 5. 11. 이 사건 숙박시설 F동 메인분전반 및 TV증폭기 누수에 대한 하자를, 2023. 8. 1. 이 사건 숙박시설 F동 메인분전반 누수 및 본동 기계실전기판넬 메인차단기 트립 현상에 대한 하자를, 2024. 2. 22. 이 사건 숙박시설 F동 전기메인판넬, 통신함 방수액 유입으로 인한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및 을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과 갑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G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소외 H을 통하여 2021. 12.경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 I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가스난방 시설이 전기난방 시설로 설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1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요청하였고, 소외 J는 소외 H과 협의를 한 뒤, 2021. 12. 30. 소외 H에게 수전설비 및 전력간선공사를 비롯한 11건의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실정보고내역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원고는 2022. 3.경 소외 H으로부터 수전설비증설 및 간선변경을 비롯한 16건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2차 추가공사'라 한다)를 요청받고, 2022. 3. 7. 소외 H에게 이 사건 2차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실정보고내역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③ 원고는 2022. 5. 25. 소외 H에게 물가변동금액이 포함된 설계변경내역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④ 원고는 2022. 6. 2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및 이 사건 1차, 2차 추가공사를 마친 뒤 2022. 6. 23. 한국전기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2022. 6. 27. K협회로부터 이동통시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확인서를 각 교부 받았다. ⑤ 소외 H은 2022. 6.경 소외 I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 L동 소방펌프교체에 따른 분전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3차 추가공사'라 하고, 추가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추가공사'라 한다))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소외 H에게 2022. 6. 22. 이 사건 3차 추가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낸 뒤,2022. 7. 4. 이 사건 각 추가공사에 따른 최종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이 포함된 원가계산서, 설계변경내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고, 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판단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1. 12.30부터 2022. 7. 4.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설계변경내역 및 원가계산서, 실정보고내역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나아가 감정인 M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달리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였고,그에 따라 수전설비 증설, 수영장 전기보일러 신설, 전기차 충전기 판넬 신설, L동 난방보일러 신설, 본동 무대 및 주변 전원 신설, L동 전기보일러 신설, 기계실 소방펌프 간선 변경, 본동 전기보일러 신설, 전열설비 추가, 실내조명 추가, 통신간선설비추가, 객실 에어컨제어 컨트롤박스 변경, 본동 방송설비 추가공사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이 사건 각 추가공사를 실제로 이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위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추가공사의 대금은 117,002,036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추가공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 내지 동의가 있었고 피고로서도 추가 공사에 따른 위 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도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2. 7. 4. 피고 현장소장인 소외 H에게 이 사건 각 추가공사에 따른 최종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이 포함된 원가계산서와 설계변경내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감정인 M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통사공사의 기간이 2022. 6. 27.까지 연장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경제상황(물가) 변동 등에 따라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된 공사대금은 76,847,053원(당초 준공일 기준 본공사 부분55,629,256원과 추가공사 부분 14,231,702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본공사대금 43,900,000원(=555,500,000원 - 511,600,000원), 이 사건 각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117,002,036원 및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76,847,053원 합계 237,749,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추가공사 및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원고의 사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사후정산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제34조 제3항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및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위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수급인에게 납부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위 각 보험료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보증서 발급비용의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및 보증서 발급비용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거나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94조 역시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보험료 등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건설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에도, 이를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위 각 비용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한 것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 중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까지 발주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37114 판결).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원사업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정산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이 때 실제 지출된 보험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감정인 M의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추가공사 및 그 설계변경에 따라 원고가 2022. 7. 4. 소외 H에게 보낸 설계변경내역서에는 ㉠ 국민건강보험료를 11,397,866원, ㉡ 국민연금보험료를 15,379,43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1,168,281원으로 각 정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피고는 2024. 3. 29.자 준비서면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료 7,601,710원, ㉡ 국민연금보험료 10,257,18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79,175원 합계 18,638,065원이 감액 정산되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 납부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위 보험료18,638,065원은 공사대금에서 감액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이하 '하자내역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에 175,714,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하자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미 지급 공사대금 채권 등과 상계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O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숙박시설에는 원고가 적정한 용량에 미달하는 전기설비를 시공하였거나, 적정한 방수시공(수밀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된 시공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숙박시설에 하자내역 표의 각 항목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하자내역 표 순번 1, 2번의 항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 도중 객실 난방 방식을 가스보일러 방식에서 전기보일러나 전기증기발생기를 이용한 난방 방식으로 설계변경 하였는데, 원고에게 변경된 설계 도면을 주지 않았고, 차단기 용향 계산에 필요한 장비 제원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기보일러나 전기증기발생기는 제품 종류별로 용량이 다르므로, 정확한 용량계산을 위해서는 변경된 설계 도면이 필요하고, 적어도 장비 제원표는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설치할 전기보일러 3대의 용량만 가르쳐 준채 그 용량에 맞춰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구두로 제시한 전기보일러의 대수와 용량에 맞춰 지하 기계실 내 메인 판넬(P-N)의 250AF 차단기를 설치한 것이므로, 결국 위 하자는 피고가 추가로 설치한 전기온수기 3대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숙박시설 본동 2층의 전선 울림 현상에 의한 소음은 피고가 설치한 전기증기발생기에 고주파가 발생하는 전기증기발생기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가 아니다.
그러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2014다31707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인 원고는 전기 및 통신 공사의 전문가로서 피고의 요구와 상관없이 수변전설비 공사를 위한 차단기의 설치의 안전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난방시설에 대한 장비제원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구두로 설치할 전기보일러의 용량만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된 전기보일러를 통해 구두로 제시된 용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250AF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정확한 용량 계산을 위한 설계도면이 필요한 경우 피고들에게 이를 알려서 용량과 규격에 맞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필요한 설계도면 없이 막연히 구두로 제시된 전기보일러의 용량만을 가지고 실제 전기보일러의 용량에 맞지 않는 차단기를 설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부분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전기증기발생기의 특성에 따라 전기증기발생기의 전선인입부에 이상파형을 상쇄하는 필터를 설치하고, 상위 규격의 전선을 사용하여 결속 간격, 전선 배열 등에 맞는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력케이블에서 전선 울림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주파가 발생한 전기증기발생기의 특성만으로 원고가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하자내역 표 순번 3번의 항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시한등기구 내역서에 수밀시공 내역이 없으므로, 야외 수영장 벽에 부착하는 등기구는 수밀시공이 필요하지 않고, 등기구 결합용 하우징과 밀착되지 않은 것은 등기구 제품의 하자이지 시공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명을 담수선 아래에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누수를 막기 위해 수밀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기 및 통신 공사의 전문가인 원고로서는 위 등기구의 설치 당시 피고에게 하우징과 밀착된 제품을 요구하거나 수밀시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하자내역 표 순번 5번의 항목과 관련하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중 '현장사진 5'의 경관조명(지중등) 사진이 L동 1층 외부 바닥에 설치된 것이지, 본동 3층 메인 베전함이 있는 린넨실 상층부 바닥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감정목적물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현장사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위 감정인의 이 부분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분전함 좌측에 흘러내린 누수 흔적으로 보아 이 부분 하자가 골조균열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해 감정인 O은 전선관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골조균열이 발생하여도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시 원고는 전선관이 골조 매입 배관이므로 전선관 매입 후 골조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전선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누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하자내역 표 순번 6번 항목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하우징이 마감석재보다 마감선이 높으면 마감 석재에 타공을 하기 힘들다고 하여 슬래브 에 매설된 하우징이 마감석재 높이보다 낮게 시공된 것이고, 위 지중등에는 고무링이 처음부터 없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링이 있는 제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대로 장착해 달라고 하여서 하우징에 고무링 부속이 없는 채로 시공을 하였으며, 지중등 공사내역에 수밀시공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하우징이 마감석재 높이보다 낮을 경우 우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공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수밀시공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제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7.13. 선고 99다128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O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하자내역 표 1항목 하자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설치될 난방시설의 정확한 제원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의 불성실한 지시도 위 하자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자내역 표 2항목 하자의 경우 피고 측이 가스난방시설에서 전기증기발생기에 의한 난방시설로 설계변경하였고, 전기증기발생기의 특성이 소음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야외수영장의 조명 등과 같이 누수로 인한 하자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등기구나 지중등 자체의 하자도 위 각 하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일부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수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부적절한 지시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감정인 O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각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926,000원이 드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표 기재 순번 3번의 항목에 관한 보수비용으로 등기구를 시공하는 비용 868,000원 외에 등기구 등의 구입비용을 추가하여 합계 4,207,000원의 비용이 드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순번 5번의 항목에 관한 보수비용으로 보수시공비용3,265,000원 외에 지중등의 구입비용을 추가하여 합계 9,219,000원의 비용이 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O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구입하여 제공한 등기구 및 지중등 자체에 방수등급에 따른 기능과 수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부에 물맺힘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등기구 및 지중등을 직접 구입하여 하자보수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구 및 지중등 등의 재료비를 제외한 시공비용만을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위 표의 순번 7번 항목의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숙박시설 F동 관로구 방수, 타이머 교체, 배선 교체 등에 드는 보수비용 10,808,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부분 보수비용으로 2023. 8. 24. 1,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9,308,000원(=10,808,000원 - 1,500,000원)만을 이 부분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로 인정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콜타르에 오염된 '배전함 내부 패널'과 손상된 '설비(타이머)'는 피고가 타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배선'은 교체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보수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액 산정
위와 같이 인정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액 164,926,000원 중 원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손해는 82,463,000원(=164,926,000원 × 50%)이 된다.
상계적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 등으로 지급해야하는 공사대금 237,749,089원 중 보험료 18,638,065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219,111,024원(=237,749,089원 - 18,638,065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숙박시설 건물의 준공일인 2022. 8. 1.경 이 사건 각 추가공사를 완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22. 8. 12.경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왔는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 및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공사완성일 내지 피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으로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3. 29.자 준비서면이 2024. 3. 29.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82,463,0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19,111,024원의 공사대금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136,648,024원(=219,111,024원 - 82,463,000원)만 남게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6,648,024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성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 추가공사와 관련된 하자내여 표 기재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175,714,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중 82,463,000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 82,463,000원의 손해배상채권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