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가단5002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 및 D(원고의 남편)에게 고용되어 2013. 3. 25.부터 2018. 12. 16.까지 중장비 기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1~12월분 임금 36,000,000원 및 퇴직금 17,013,6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6. 13. 원고 및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8891호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및 D은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9. 10. 16. 무변론 피고 승소 판결(원고 및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3,013,69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11. 2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광주지방법원 C. 이하 ‘관련 강제경매 사건’이라 한다)을 하여 2021. 3.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2021. 12. 3. 위 아파트가 제3자에게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다.

관련 강제경매 사건의 집행법원은 2022. 1. 13. 배당기일에 매각대금(508,880,010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4,567,936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피고(최우선 임금채권)에게 17,909,228원을, 2순위로 G(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 300,000,000원을, 3순위로 피고(임금채권)에게 35,104,469원을, 4순위로 피고(신청채권자)에게 32,214,898원을, 5순위로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 잉여금)에게 119,339,3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 및 D은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카단15호로, 피고가 관련 강제경매 사건에서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채권 중 87,602,595원에 관하여 2022. 1. 1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대한민국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관련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각 배당금을 출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선행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1. 8. 원고 및 D에게, 피고가 원고 및 D으로부터 선행 판결의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받아 선행 판결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관련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합계 85,228,595원(= 17,909,228원 + 35,104,469원 + 32,214,89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48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또한 피고의 글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날인 당시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1. 8. 원고 및 D에게 ‘선행 판결 선고 전부터 피고와 D은 선행 판결의 청구금에 대하여 D이 피고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 일을 함으로써 변제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선행 판결 사건도 취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일이 바빠 취하를 미루고 있던 중 피고의 청구취지대로 선행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피고는 D이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선행 판결 사건의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받은 것임을 확인하며, 따라서 위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받은 것이므로 선행 판결문도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및 D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D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 진정을 하고, 동시에 원고 및 D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에 원고 및 D은 2019. 9월경 피고에게 합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D에 대한 형사 진정 및 원고 및 D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 및 D의 위 요청에 응하여 2019. 9월경 D에 대한 형사 진정은 취하하였으나, 원고 및 D에 대한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아 선행 판결이 그대로 선고된 사실, 원고 및 D은 선행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및 D으로부터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및 D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D의 소개로 2019. 9.경부터 2021. 초까지 나주 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D에게 중장비 구입대금을 일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을 제3호증. 이에 대하여 D은 ‘생각 한번 해보자’라고 답하거나, D이 지원해주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구입대금을 피고가 마련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한다), D에게 정산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을 제3호증. 이에 대하여 D은 ‘다 끝나면 다 정산해주겠다’고 답한다. 피고가 ‘일하면서 좀 여기서 도와준다면서’라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D 및 피고가 말하는 정산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및 D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피고는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관련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무렵 원고 및 D과 피고 사이에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선행 판결의 청구금에 대하여 D이 피고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 일을 함으로써 변제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D이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선행 판결 사건의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각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 및 D이 피고에게 일감을 제공하면서 그 노무 대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중장비 구입대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및 D으로부터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관련 강제경매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17,909,228원, 35,104,469원, 32,214,898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각주1)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17,909,228원, 35,104,469원, 32,214,898원을 합한 금액이다.

각주2) 피고가 관련 강제경매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갑 제2호증의 3)에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금액이다.

각주3) 한편, 원고의 준비서면에 D이 피고의 중장비 임대료 등 합계 9,665,000원을 대납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