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138,673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6. 6.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6. 6.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E은 2019. 5. 28.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소재 율촌일반부두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임차하여 코일 하역작업(이하 '이 사건 하역작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원고 A은 주식회사 E의 광양지사 항만사업부 하역팀 직원으로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실려있는 코일을 종류별·행선지별로 확인 및 특정하고 지게차 운전사인 F에게 하역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하역작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9. 2. 26.부터 2020. 2. 26.까지로, 보상한도액을 2억 원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A은 2019. 5. 28. 10:30경 F에게 코일을 하차하라는 지시를 한 후 이 사건 하역작업 현장을 보행하던 중 원고 A의 지시를 받고 트레일러에서 코일을 들어 후진하던 이 사건 지게차 뒷바퀴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내측 열린 상처, 좌측 비골 간부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2019. 5. 28.부터 2020. 10. 31.까지 3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 3. 25.까지 원고 A에게 요양급여로 107,872,250원, 휴업급여로 90,522,300원을 지급하였고, 일시금으로 환산한 장해급여는 135,443,020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인 F으로서는 이 사건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의 진행경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후진 중 원고 A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F의 사용자인 피고 C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지게차의 보험자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2017. 12. 16. 하역팀으로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수년간 하역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하역작업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하역작업 당시 하역대상 코일의 지정 및 하역장소 등을 지정하는 등 F에게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입장이었으므로<1> 이 사건 지게차의 이동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백부저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즉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작업반경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의 상황을 재빨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소 해태하여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이 사건 지게차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25, 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G병원장,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년월일 및 성별: J생, 남자
사고발생일: 2019. 5. 28.
사고발생 당시 연령: 50세 1개월 3일
가동연한: 65세(가동종료일: 2034. 4. 24.)
여명종료일: 2051. 5. 23.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1996. 6. 17. 주식회사 E 광양지사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인 2029. 4. 30.까지는 위 회사로부터 받았을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그 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34. 4. 24.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주식회사 E 근무기간 소득금액 산정
기본급 및 호봉승급
갑 제1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항사5급 1호봉의 직급으로 근무하였고 매년 3. 1. 호봉이 승급되었으며 2021. 4. 1. 영업개발팀으로 발령 나 2갑 4호봉의 직급이 된 이후 매년 3. 1. 호봉이 승급되었고, 2025. 3. 1.1을 1호봉으로 승격되었다. 이후에도 매년 1호봉씩 승급하므로 이에 따라 기본급을 계산하면 별지 표의 '기본급' 기재와 같다<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영업직으로 발령이 난 것이므로 정년 시까지 항사직으로 복무하였을 것을 전제로 호봉승급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영업개발팀으로 발령난 해인 2021년도 직원급여지급기준표의 기재에 의하면, 항사5급 3호봉의 기본급은 2,076,500원이고 2갑 4호봉의 기본급은 2,112,600원이므로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기본급에 있어 원고 A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A이 정년까지 항사직으로 복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속수당
주식회사 E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5년 이상 근속자에게 72,000원의 근속수당을 해당 년이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였다. 또한 2021. 7. 8.부터 체결되어 같은 날부터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16년 이상 근속자부터 25년 근속자에게는 매년차별로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6년 이상 근속자는 8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속기간이 22년 11개월 12일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28.부터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달의 말일인 2021. 7. 31.까지는 매월 72,000원을, 2021. 8. 1.부터 근속년수가 26년이 되는 2022. 6. 30.까지는 25년 근속자에 해당하는 연차별 가산금 10,000원을 가산한 82,000원을, 2022. 7. 1.부터는87,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인정한다.
가족수당
배우자 월 10,000원, 원고들의 자녀 K(L생) 월 90,000원(단,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월인 2025. 10. 30.까지)
상여금 등
주식회사 E은 급여기준표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짝수 월에 각 100%(연600%)의 상여금을, 설날 설빔조로 기본급의 100%를, 추석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00%를, 하기 휴가비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여 매년 기본급의 850%를 상여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월 단위로 산정하면 월 70.83%이고 이에 따른 계산은 별지 표의 '상여금' 기재와 같다.
만기승격수당, 식대, 시간외 수당, 연근수당, 휴일수당, 연근보조수당 등
주식회사 E의 '급여기준표 외 제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수당으로 직책수당 자격수당, 출납수당, 감독수당, 중량 및 조정수당을 명시하고 있을 뿐 위 수당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당들이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2019. 5. 28.부터 2020. 4. 12.까지(실제 입원기간의 종료일은 2020. 10. 31.이나 계산 편의상 사고일부터 321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정형외과
G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M는 감정결과 보완 촉탁에 대하여 신체감정 당시 원고 A의 통증 호소로 수동 가동 범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후의 보완 촉탁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좌측 제1족지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 신체감정일인 2024. 8. 21.부터 2029. 8. 20.까지 5년간
좌측 제2~5족지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각 족지별 2%, 신체감정일인 2024. 8. 21.부터 2029. 8. 20.까지 5년간
I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N은 좌측 경골 신경병증, 좌측 천비골 신경병증및 비복 신경병증, 좌측 내측 및 외측의 족저 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10%로 감정하였으나, 이는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므로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는 않는다.
성형외과
수술 시행 후에도 존재할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마취통증의학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5.30. 선고 97다478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H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O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극심한 경우가 아니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점, 원고 A의 경우 좌측 무릎 이하 발목까지 차갑고 욱신거리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였으나 2020. 11. 22. 주식회사 E의 복직발령을 받아 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P 지침 제6판 기준의 전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3%의 영구장해를 인정한다.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계산
영구장해
한시장해
일실수입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640,573원이다.
일실퇴직금 및 일실퇴직가산금
일실퇴직금 및 퇴직가산금 산정 기준
주식회사 E의 급여규정 제30조는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3개월간의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회사의 2019년도 이후 단체협약서 제52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되, 입사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평균임금 3개월분을, 2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4개월분을 퇴직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산
일실퇴직금<3>
일실퇴직가산금의 현가계산
원고 A은 정년 퇴직 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가산금은 17,634,312원(= 4,408,578원×4)이다. 위 금액에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 20.7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4>하면 2,446,262원[= (퇴직 가산금 합계 17,634,312원×노동능력상실률 20.75%)÷{1+0.05×(119개월:÷12개월)}]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일실퇴직금과 일실퇴직가산금의 합계99,210,507원(= 96,764,245원+2,446,262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일실퇴직금액101,029,912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실퇴직금 또는 일실퇴직가산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호비<5>: 14,198,776원
2019. 5. 28.부터 2019. 8. 30.까지(2019. 8. 16. 수술 후 2주간) 95일 + 2020. 5. 19.부터 2020. 6. 1.까지 14일간 합계 14,198,776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130,264원×109일)
향후치료비: 23,142,186원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대한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0,522,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 A의 입원기간(2019. 5. 28.~2020. 4. 12.)의 일실수입 33,371,644원(=29,991,040원+3,380,604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사고 일부터 2020. 4. 12.까지의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그다음 날인 2020. 4. 13.부터 2034. 4. 24.까지의 일실수입 132,268,929원(= 165,640,573원-33,371,644원)만 남게 된다.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 대한 장해급여의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35,443,0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잔여 일실수입 132,268,929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잔여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37,340,962원(= 개호비 14,198,776원+향후치료비 23,142,186원)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계산: 26,138,673원(= 37,340,962원×7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내용 및 금액, 사고 후 원고 A이 기존의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원고 B의 위 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6,138,673원(= 재산상 손해 26,138,673원+위자료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피고들은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