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2가단52997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망 C(2020. 9. 26. 사망)가 운영하던 D에서 2010. 8. 31. 이후로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위 D를 단독상속받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1, 2 각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 및 단독상속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2010. 8. 31. 이후로도 위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1987. 4. 15.부터 D에서 근무하였는데, 이후 2010. 8. 31. 사직하였고 2010. 10. 5. 망 C로부터 퇴직금도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한 이후에 급여명세서 등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객관적인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2016. 9. 30.까지만 유지되었던 점, ③ 원고는 2018년에 D와 관련된 세금 내역 증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에 재량의 여지가 존재했던 점, ④ 원고는 망 C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받거나 구속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직일 이후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D의 사무실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였고, 보험업무로 인한 수입 등을 고려할 때 D의 업무가 아닌 보험과 관련된 업무로 소요된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도 원고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