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들은 2022. 2.경부터 2022. 3. 28.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① 전주 혁신도시 U, ② 세종 V, ③ 서울 영등포 W 아파트 등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 및 습식방수공사'에 투입된 피고 소속 일용직 건설근로자들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① 전주 혁신도시 U, ② 세종 V, ③ 서울 영등포 W아파트)에서 '도장 및 습식 방수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후 이를 소외 X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고, X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피고는 위 공사들에 관하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위 각 공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근로기준법 상 피고는 원고들의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X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이체 받기도 한 점, ▲ 원고들이 최초 공사현장에 가게 되면 X으로부터 피고 소속 팀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X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로부터 위 3개 공사현장도장 및 습식 방수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인부를 모을 때 회사에서 준 명함을 개개인에게 다 나눠 주었다. 공사 초창기에는 인부별로 각자 회사(피고)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증인의 수익금, 경비 등을 같이 받아야 해서 그이후로는 증인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원고들은 X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경찰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일응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도장 및 습식 방수공사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이 사건 임금 소송 즉 '피고가 사업주로서 또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별 근로기간 및 (약정된) 임금 액수, 지급받은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단지 원고별로 출근 기록이 수기로 기재된 장부, 개별 이체 내역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그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