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94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6.부터 2024.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택관리업자인 피고는 2021. 4. 26.경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이 광주 북구 D 일원에 건설한 E아파트 9개동 6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인수․인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21. 11. 1.경 구성되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2021. 12. 21.경 입찰을 통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21. 12. 31.경 위 조합의 조합장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및 반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2. 1. 31.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동안 ㉮ 퇴직금 충당금 21,158,650원을 관리비로 납부받았으나 근로기간 1년 미달로 퇴직금의 지급원인이 없게 되었고, ㉯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6,463,550원, 고용보험료 1,817,510원을 관리비로 납부받았으며, ㉰ 관리업무 인계 후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종합보험 해지환급금 1,997,8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원 합계 31,437,51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1>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인 조합이 2021. 6. 21.경 제정한 관리규약 제68조 및 별표 4에서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를 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조합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4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관리직, 경비원, 미화원)의 퇴직금 충당금으로 21,158,650원,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로 5,412,120원(미화원 2,008,620원, 경비원 3,403,500원),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로 713,210원(미화원 174,010원, 경비원 539,200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부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로 납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금원은 피고의 관리비 징수일 내지 관리업무 인계일(2022. 1. 31.)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별표 2 및 관리규약에 따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의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함에 있어 관리비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를 인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업무 인계 당시 기납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중 납부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는 피고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성질에 관계없이 피고가 주택관리업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리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관리업무 인계 후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종합보험 해지환급금 1,997,8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자치의결기구인 원고에게 과오납관리비 및 사용료환급금 합계 29,281,780원(=21,158,650+5,412,120+713,210+1,997,8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으로 피고가 조합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지원 및 할인해주었던 7,34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업무 인계 무렵 피고에게 관리사무소 집기비품 미결제금 7,340,000원을 202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 후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관리용품구입비로서 일반관리비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금 중 7,340,000원은 피고의 상계권 행사로 소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1,941,780원(=29,281,780-7,34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4. 1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